캐나다 입국 탈북자 지난 3년 간 ‘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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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캐나다 정부가 지난 3년 간 수용한 탈북 난민의 수가 단 세 명에 그쳤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IRB)의 최신 난민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캐나다에 난민지위를 받고 입국한 탈북 난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지난해 12월 난민호소부(Refugee Appeal Division)가 지난해 여름 판시한 '북한 사람은 한국민'이라는 판결(Decision TB4-05778, June 27th, 2016)을 난민보호부(Refugee Protection Division)와 난민호소부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 지위 심사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공고(Notice of release of Jurisprudential Guide: DPRK) 를 발표했습니다. 난민 심사관이 이러한 기준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의 잭 김 변호사는 한국에 먼저 정착한 후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다면 수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 한국을 거치지 않은 탈북민들은, 예를 들어 중국에서 직접 왔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난민 수용) 가능성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거쳐온 탈북민들은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죠. 아직 탈북민의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기준'만 제공할 뿐 법이 확립되지는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단 한 건에 대한 난민 심사 판정을 내렸는데 그것도 신청자나 캐나다 정부가 취소한 경우(withdrawn)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2015년에도 75건을 심사해 단 두 명의 탈북민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했고 2014년에는 심사 대상 626건 중 불과 한 명이 난민 자격을 받고 캐나다에 정착했습니다. 2011년과 2012년 70퍼센트, 80퍼센트의 난민 수용율을 보이며 각각 115명과 218명의 탈북 난민을 수용한 것과 사뭇 대비되는 캐나다 정부의 조치입니다.

한편, 캐나다 인권상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 20일 한국계 캐나다인 연아 마틴 상원의원이 주축이 돼 탈북자의 난민 자격을 허용하기 위해 '이민 및 난민 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의 북한인권단체 '한보이스'의 창립자로 고문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최근 새로 임명된 소말리아 난민 출신 아흐마드 후센 이민장관에게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보이스 등 캐나다 인권단체들은 탈북민을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심사해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을 탈출해 나온 북한 주민들에게 캐나다 정부가 난민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김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