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통만사, 유엔에 ‘북한 아동인권 침해’ 서면진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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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의 인권단체가 제37차 정기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아동인권 학대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제출한 서면진술서(Written Statement)가 공개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이른바 ‘성통만사’(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PSCORE)가 지난달 28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면진술서가 1일 공개됐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성통만사는 진술서에서 “북한의 아동 인권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내 아동 노동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법률상으로는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법률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서의 아동 권리 남용은 체계적이고, 아동이 농업 노동 자원으로만 여겨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하루의 상당 시간을 농장과 광산에서 일하거나, 고철, 종이, 토끼 가죽과 같은 특정 품목을 수집하며, 건설 작업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산에서 나무를 하고 마을에서 잡초를 제거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아동들이 선전운동, 정치 행사, 생일 및 애도 행사, 집단체조(mass game) 등 여러가지 형태로 위장된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어린이들이 대규모 농사에 동원돼 장시간 일하고, 때로는 한 달씩 가족을 떠나서 일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통만사는 북한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과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유린을 종식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 세계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며 북한이 비록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국제 노동 기준을 체계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3의 전문가(third-party expert)가 진행 상황을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06년에 설립된 성통만사는 북한인권 단체로 유일하게 2012년에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UN ECOSOC)로부터 특별협의기구 지위(consultative status)를 부여 받았고, 그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UNHCR)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