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국, 귀국한 주민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우려”
2023.08.31
앵커: 북한 당국이 최근 귀국한 외국 체류 주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해외 체류 주민들의 귀국을 승인하고 국경 개방을 공식화한 북한.
한국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은 최근 발표한 ‘국경 개방과 북한주민 인권 침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앞으로 국경 개방의 대상과 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며 북한 당국이 신형 코로나 발생 이후 제정한 법규를 구실로 귀국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 출신 유학생, 노동자, 주재원들의 귀국 과정, 귀국 후 사상교육 과정 등에서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에 따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규창 연구실장의 분석입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외국에 있던 북한 주민들이 외국의 사상이나 문화에 젖어 있는지를 검증하고 사상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많이 침해될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적대국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등을 유포하거나 단체로 시청하도록 조장한 경우 사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는 등 외부 정보 유입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규창 실장은 또 북한의 비법국제통신죄, 군중신고법 등에 따라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탈북 관련 통화·접촉행위, 브로커 등을 통해 금품 등을 건네주는 행위, 북한 초소와 군인 등을 촬영하는 행위가 처벌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이 지난 2021년 10월 제정한 육지국가경계법으로 인해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중국 경찰이나 군인의 무기 사용이 합법화됐다며 중국 정부는 자유를 찾아 탈북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무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권연구실장: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14개 국가들이 있거든요. 이 나라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법인데 특히 탈북자 문제의 경우 두만강이나 압록강 건널 때 또는 중국에서 라오스나 베트남 등 제3국으로 갈 때 중국 군인이나 경찰이 탈북을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제3국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는 IPAC(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여론전에 나섭니다.
IPAC은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자유 진영 28개국 출신의 의원 240여 명으로 구성된 ‘대중국 의회 연합체’입니다. 한국은 IPAC 미가입국으로 소속 국회의원의 참가가 제한되지만 지성호 의원은 ‘중국 내 탈북민의 위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특별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 의원은 지난 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에 구금된 2천6백여 명의 탈북민이 북송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인권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며, 지금이 이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