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 상대 승소 인권침해 피해자에 배상금 선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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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국군포로 등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북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배상금을 선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1일 북한인권 피해 구제와 북한 상대 소송 지원을 주제로 북한인권 상호대화 제3차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탈북 국군포로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추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온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이날 행사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한국 정부가 배상금을 선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북한 대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도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3채무자가 배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추심금 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금 수령을 위한 법리 다툼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추심금 청구 소송을 통해서 채권 집행 권한을 확보해야만 하는 것인지, 혹시 확정 판결까지 얻은, 집행 권한을 확보한 경우만이라도 국가가 (배상금을) 선지급하고 국가의 유능한 인재들을 바탕으로 북한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한재복 씨, 노사홍 씨 등 국군포로 2명은 약 1만 6천 달러의 배상금을 한국 내에 쌓여있는 북한 저작권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즉 경문협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해 추심금 청구 소송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별세한 한 씨의 경우 그 자녀가 소송을 수계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긴 납북 피해자의 아들 최모 씨 또한 경문협을 상대로 약 3만 7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사단법인 북한연구소 소장인 김영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도 이날 행사에서 한국 정부가 경문협 수준의 재단을 만들어 국군포로들의 추심금 청구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북한 당국에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하듯이 경문협과 같은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국군포로들의 추심금 청구 금액을 먼저 지불해 주고 나중에 북한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북한 방송 등에서 한국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비례성 원칙과 남북저작권교류 절차에 입각해 한국 저작권료를 북한에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신원식 의원은 지난 6월 국군포로 및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고 손해배상 지급 의무가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대위변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위변제가 불가능하고, 북한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