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납치특위 '대북 추가 제재안' 마련

자민당의 ‘납치문제대책 특명위원회’는 대북 제재의 시한 만료를 앞두고 대북 수출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추가 제재안을 17일 결정하고 이번 주안에 가와무라 관방장관에게 제출할 방침입니다.
도쿄-채명석 xallsl@rfa.org
2009.03.17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자민당의 ‘납치문제대책 특명위원회’는 작년 8월 선양에서 합의한 납치 재조사 문제가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북 추가 제재를 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17일 결정했습니다.

자민당의 납치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2006년10월에 단행한 대북 제재가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그 다섯 번째 시한이 다음 달 13일로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서 우선 대북 제재 시한을 반년에서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자민당의 납치위원회는 또 쇠고기, 귀금속 등 24개 사치품에 한정하는 대북 수출 금지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수출입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재일 조선인이나 외국인이 북한으로 출국한 다음 일본에 재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초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때를 대비해 자민당의 납치 위원회는 또 금융과 세제 면의 제재를 강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할 방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으로 출국할 때 신고할 의무가 있는 현금의 최고액을 110만엔 이상에서 30만엔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북한에 송금할 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3,000만엔 이상에서 1,000만엔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자민당의 납치위원회는 또 납치를 재조사한다는 합의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려고 김정일 위원장의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 파괴무기 계획에 관여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정을 확대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안보리 결의 제1695호에 따라 2006년9월부터 15개 단체와 1 개인에 대한 자금 지급과 예금 계약, 신탁 계약, 금전 대부 계약 등의 자본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납치문제 대책본부’도 작년 11월 일본 단독으로 북한을 테러지원 국가로 지정하고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대북 추가 제재 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3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대북 제재를 다시 반년 간 자동 연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소 정권이 자민당과 민주당의 추가 제재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광명성 2호를 4월4일에서 8일 사이에 발사할 예정이고,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 시한이 4월 13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하라는 여론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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