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결의안 30일 유엔 제3위원회 상정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9.10.30
un_pass_resolution-620.jpg 사진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유엔총회 인권담당 제3위원회.
/연합뉴스

유럽연합이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30일 인권을 다루는 제74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미국 뉴욕 유엔본부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이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올해 결의안도 북한의 참담한 인권 상황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와 결을 같이 한다면서,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 즉 납치 문제,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대화의 필요성 등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제실종 문제로 인한 고통을 지적하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추진 중인 인권 유린 책임자 추궁을 위한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문구들이 새로 추가됐다고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협력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이 최근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직원의 수를 줄이라고 요구한 데 대한 우려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열린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정례검토(UPR)와 같은 북한의 긍정적 신호도 결의안에 반영됐습니다.

대변인은 결의안이 수일 이내에 유엔에서 인권을 다루는 제3위원회 웹사이트에 공개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결의안이 다음달14일경 제3위원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특히 2012년, 2013년, 2016년, 2017년, 그리고 지난해에는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회원국들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다음달 14일 제3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12월 제74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