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추가제재 검토

도쿄-채명석 xallsl@rfa.org
2010.05.25
MC: 일본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한국, 미국과 보조를 맞춰 이 사건을 유엔안보리에 상정시키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일본정부도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정부는 4일 오후 하토야마 총리 주재로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천안함 사태를 유엔안보리에 상정하는 문제를 포함해 한미일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일본 단독으로 새로운 대북 조치를 검토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에 입각해 북한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을 빠른 시기에 성립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전보장회의의 결정에 따라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한 송금과 현금 소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조총련 간부의 재입국 규제를 강화한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28일 경 각료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일본정부는 2006년7월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하자 만경봉 92호의 입항 금지, 북한 당국자의 입국 금지, 전세기 운항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일본정부는 또 북한이 그해 10월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북한 제품의 수입금지, 북한 국적 소유자의 입국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추가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가장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작년 4월에는 반년 씩 연장해 오던 대북 제재 조치 시한을 1년으로 연장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는 대북 송금액의 상한을 천만 엔으로 낮추고, 북한을 방문할 때 갖고 갈 수 있는 현금 소지액의 한도를 30만 엔으로 낮췄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세 차례 단행한 대북 제재 조치로 일본정부가 꺼 낼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소지됐다고 지적하면서, 28일 경 발표될 대북 추가 제재 조치는 신고할 의무가 있는 대북 송금액을 천만엔 이하로, 현금 소지액의 한도를 30만엔 이하로 낮추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 결의에 입각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은 이미 중의원을 통과해 28일 경 참의원을 통과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본 전문가들은 이 법이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검사를 담당하는 주체를 해상 자위대가 아닌 해상보안청으로 한정하고 있어 선박 검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정부의 태도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29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후진타오 주석에게 중국이 사태 해결에 적극 개입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또 천안함 사태를 예로 들면서 미 해병대의 후텐마 기지를 해외나 오키나와 현 밖으로 이전한다는 자신의 선거 공약을 철회하고 나고 시에 있는 캠프 슈와브 해안으로 이전한다는 2006년의 미일 합의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선거 공약을 철회하는 이유로 미 해병대의 전쟁 억지력을 들었습니다.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 날 경우 이틀 안에 나가사키 사세보 항으로 이동해 강습 양륙함을 타고 한반도에 투입되는 정예 부대입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