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가족 명예회복 특별법 추진

남한의 납북자 가족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연좌제 적용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지난 2002년 납북자 관련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던 남한 민간 단체 납북가족 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특별법으로 가족들은 무엇보다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남한 행정자치부는 6일 오영교 행자부장관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만나 특별법을 제정 하기로 하고 실무 작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납북자가족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을 받아들여 지난해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파악과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200여명의 납북자 가족들을 이끌고 있는 납북자 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는 이제라도 정부가 나산 것을 가족들이 반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최성용: 2002년도에 국기인권위원외에 제기했던 것이 결실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족들 같이 할머니들이 단식도 하고 청와대도 가고 많은 노력을 해서 그나마 납북자 관련법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맡아서 첫 단추가 끼워 진 것 같고 바램이 잘되어서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 대표는 특별법에서는 납북자 가족들 대부분이 연로하기 때문에 우선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다루어지기를 납북자 가족들이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성용: 연세가 많으시니까 우선 생사확인이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야 하고 정부가 나서서 빨리 송환을 해야겠고, 할머니들이 아픔에 보상을 받는구나 명예회복이 좀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그리고 과거 정권이 우리가족들을 학대하고 감시하고 등을 지금이라도 인정하는 것에 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에 대해 납북자 실태파악이나 송환요구를 특별법에 넣을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에 대해 이 부분은 처음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 확실하게 제기했던 문제라고 최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최성용: 가족들의 소망이 크지 않습니다.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 제가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제기할 때 처음부터 생사확인 송환요구를 했는데...

최 대표는 이번 특별법에서 생사확인 송환요구 등이 제외된다면 가족모임에서는 또다시, 계속해서 정부 측에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성용: 행정자치부가 할 일은 우리가족 문제를 위해 특별조치법을 만든다는 취지고 송환과 생사확인은 통일부에서 할 일입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가족들과 다시 논의해서 이 부분은 정부 측에 다시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대표는 지난 1967년 어선 선주이던 아버지가 북한에 납치되어 남북분단에 따른 상처와 피해가 누구보다 컸다며 그 중에 제일 큰 피해는 연좌제였다고 말했습니다.

최성용: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이런 것은 그 때로 끝날 수 있죠. 친척들 4촌 6촌 형제들이 멸시하고 괄시 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어렵고 제일 심한 것이 연좌제인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취직을 못 한다, 외국여행을 못 한다, 또 현역 입영을 안 시켰어요.

따라서 하루속히 특별법이 제정되어 이런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성용: 납치당한 가족들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거꾸로 빨갱이로 몰고 우리가족들을 관리했다는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하고 그 문제에 대헤서 행자부가 앞으로 심각하게 조사를 잘 해서 가족들의 아픔을 씻어 주었으면 합니다.

한편 남한 정부는 6.25 전쟁이후 3천800여명이 납북 되었으며 아직 남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486명이라고 집계 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강제 납북의 실상과 납북자 가족에 대한인권침해 실상이 규명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최성용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이원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