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휴대전화 이용한 ‘전화돈’ 사용 금지

서울-김세원 xallsl@rfa.org
2020.10.08
cellphone_woman_b 평양에서 한 여성이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다.
/AP Photo

앵커: 북한당국이 손(휴대)전화 통화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해 현금처럼 사용하던 방식을 전면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전화돈 유통체계를 없애고 대신 통화시간만 연장해주는 체계로 변경된 것이라고 현지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시의 한 주민 소식통은 8일 “지난 7월 1일부터 손전화의 통화시간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던 기존의 전화사용 방식이 전면 금지되고 전화돈 대신 통화시간을 연장해주는 체계로 변경되었다”면서 “이 조치는 6월 중순 경 휴대전화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들을 철저히 없앨 데 대한 최고존엄(김정은)의 비준과업에 따라 집행된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언제부터인가 평양시와 지방 대도시의 간부들과 돈주들이 타인의 휴대전화 통화시간을 사들인 다음 웃돈을 받고 다시 팔아 몇배의 수익을 보았다”면서 “때문에 이번 조치는 휴대전화 통화시간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기존의 방식은 내화 3천원을 내면 200분 정도의 통화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0분을 다 사용하면 통신회사에서 보너스로 150원 어치의 통화시간을 더 주는데 이 보너스 통화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팔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새로 바뀐 체계는 기본 통화시간 200분은 그대로 사용하고 보너스로 주는 150원어치의 35분 통화시간도 현금으로 환산해 사고 팔 수 없으며 대신 35분의 통화시간을 더 사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주고 받은 통화시간을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통화시간을 모아 원하는 상점이이나 개인에게 가서 협상을 한 다음 합의가 이뤄지면 그 통화시간만큼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입할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새로 바뀐 체계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통화시간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관련 황해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같은 날 “지난 7월 1일부터 손전화에 쌓인 통화시간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산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되었다”면서 “요즘 들어 손전화 통화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거래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은행이 손전화에 쌓인 통화시간 만큼 돈을 지블해야 하는데 은행에 현금이 부족해지자 당국에서는 손전화 통화시간의 현금화체계를 없앤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당국의 손전화 통화시간 현금화 금지조치로 집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이나 돌격대원 등 휴대전화로 돈을 받아쓰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되었다”면서 “당국이 취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인민을 위하고 인민을 섬긴다”는 선전구호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지난 2017년부터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조선중앙은행이 발급하는 현금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자칫 당국(조선중앙은행)에 의해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카드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입출금 현금카드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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