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 북한인권특사 활동에 협조 필요” - 미 종교지도자


2005.09.26

지난해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탄생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던 미국 남침례교 윤리, 종교자유위원회(Southern Baptist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의 바렛 듀크(Barrett Duke) 부위원장은 북한이 미국의 경제지원을 원한다면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 미 북한 인권특사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듀크 부위원장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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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위원회(Southern Baptist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의 바렛 듀크(Barrett Duke) 부위원장 - Barrett Duke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지 1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이 법 집행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물론 이 법에 나와 있는 여러 조항이 좀 더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한다. 하지만 최근 제이 레프코위츠 미 북한 인권특사가 임명되고 업무를 시작해 무척 고무된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 인권특사의 임명은 앞으로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레프코위츠 특사의 앞으로 활동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가 임명된 후 몇 차례 만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는 인권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북한의 진정한 인권 향상을 이뤄야겠다는 결의를 느낄 수 있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수천 명의 북한 내 정치범들을 해방시키는 등 북한 주민들을 위해 크게 헌신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레프코위츠 특사의 활동에 앞으로 북한 당국이 순순히 협조할 것으로 보는가?

북한 당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레프코위츠 특사의 활동을 방해할 것으로 본다. 북한 당국이 앞으로 미국의 경제지원을 원한다면 이들은 반드시 레프코위츠 특사의 활동에 협조를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미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당국이 미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을 때 북한 인권상황의 ‘중대한’(serious) 진전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를 주로 다루는 6자회담 과정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보는가?

북한의 인권문제는 6자회담에서도 중심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북한 정권처럼 주민들을 인권 차원에서 올바르게 대하지 못하는 정권은 주변 국가들로부터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북한이 문명화된 국제사회에 동참하길 진정으로 바란다면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문제를 강조해야만 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후에 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아직 볼 수 없었다.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려고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는 북한이 한 어떤 약속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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