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권존중과 북 인권문제 제기는 별개” - 남 전직 관리
2005.09.27
북한은 27일 관영매체를 통해 최근 베이징에서 막을 내린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북한의 자주권과 평화적 공존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70년대 남한의 대북 협상대표를 역임했던 이동복 전 국회의원은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과 인류보편적인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이동복 전 의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북한 당국은 관영언론을 통해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최근 6자회담 합의를 어기는 것이며 북한 제도전복을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6자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두 번째 항목에서 북한과 미국은 상호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 것을 약속했다는 문구가 있다. 북한이 문제 삼는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는 이 문구의 주권 존중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고 또 주권의 영역을 초월해서 인간 보편의 기본권 차원에서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거론하는 것은 주권 존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6자회담 합의 후 북한은 경수로 관련 문구 내용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자기나라의 인권문제 제기를 문제 삼으며 합의의 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경수로 문제도 공동성명 내용에 입각해 본다면 북한의 주장은 도무지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다. 거기다가 또 인권문제에 시비를 거는 것은 이번 6자회담 공동성명을 원칙적인 합의로 삼고 원칙적인 합의인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해석해 이행차원에서 문제를 꼬이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 그러면서 시간을 벌면서 결국에는 합의사항을 없던 것으로 하는 과거의 행태를 북한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북한 핵문제부터 해결한 후 인권문제를 풀자는 주장도 있는데?
인권문제는 핵문제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인권문제가 핵문제 해결 과정에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인권문제는 핵문제 해결에 임하는 북한 정권의 속성과 성격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북한이 인권과 관련해 국제적 보편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북한이 핵문제에 관해서도 북한 언행의 신뢰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부시 행정부가 여전히 북한 인권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에 바라는 바는?
최근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이 회담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의 그 기대가 상당히 허황된 것이라는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핵문제나 인권문제나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김정일 정권의 속성을 문제 삼지 않으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미 행정부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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