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중국에 “대북제재 결의 의무 준수해야”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11.18
국무부, 중국에 “대북제재 결의 의무 준수해야”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부 청사.
/AP

앵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미 의회 산하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지난 17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 내 금융기관 등 민간 행위자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지원에 필요한 외화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이중용도(dual-use) 물품, 즉 민수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취득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중국 측의 지원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불법 북한 금융망(network)을 운용하는 요원(agent)들과 북한 국적인들이 중국에 머무는 게 가능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이 보고서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중국은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의무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관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보고서 내용은 이미 전문가단의 대북제재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대북제재 보고서들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필요한 이중용도의 물품을 구입하려는 네트워크가 중국에 있다고 밝혀왔고 여기에 필요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북한 은행 대표들이 중국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지적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활동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ll of this activity is in breach of the UN’s sanctions regime)

이와 관련해 그동안 미국에서는 중국 은행들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해왔다며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통해 이들을 처벌해야 북핵과 미사일 개발의 돈줄을 차단하면서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습니다.

한편, 유엔주재 중국대표부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 내용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18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미 의회가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자문기구로 미중 양국 간 경제 관계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매년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상민,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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