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국방수권법안’ 가결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담고 있는 2021회계연도 상원 국방수권법안(S.4049)이 23일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86, 반대 14로 통과됐습니다.

지난달 11일에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채택돼 이날 상원을 통과한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방장관이 두가지 조건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안보이익에 부합되며 역내 미국의 동맹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고 둘째,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국방장관이 이 두가지 조건을 입증한다고 해도 입증한 날부터 90일 즉, 3개월 동안은 주한미군을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하원 국방수권법안(H.R. 6395)도 상원 국방수권법안 내용보다 주한미군 감축을 더 까다롭게 한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원과 상원 본회의에서 각각 채택된 상하원 국방수권법안은 상이한 내용이 조정된 후 단일안으로 만들어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