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대북제재 위반 혐의 억류 선박 폐기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19.06.20
locked_ship-620.jpg 안보리 결의 위반 의혹 카트린호(가운데).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억류 중이던 제3국 선박에 대해 고철 폐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서울의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0일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환적한 혐의로 부산항에서 출항이 보류된 파나마 선적의 카트린호에 대해 지난 14일부터 고철 폐기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주가 고철 폐기를 요청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폐기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카트린호의 고철 폐기 결정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주요국들과도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선박이 폐기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파나마 선적의 1천14톤급 석유제품 운반선인 카트린호는 지난 2월부터 부산항에 억류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카트린호는 지난해 7월 17일 북한 청진항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 선박인 금진강 3호에 석유제품을 옮겨 싣는 등 지난해 7월에서 12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선박을 폐기해도 조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서 폐기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한국에 억류된 선박은 모두 6척입니다.

고철 폐기 중인 카트린호를 포함한 2척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며 나머지 4척은 조사가 완료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처리 방향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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