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 내 정보자유 지원 법안’ 발의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18.04.25
Cory_Gardner_b ‘아시아 재보증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을 공동 발의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
ASSOCIATED PRESS

앵커: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지원하는 활동에 2019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은 24일 에드워드 마키, 마르코 루비오, 벤 카딘 상원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아시아 재보증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경제이익과 미국의 가치 증진을 위한 정책의 틀을 초당적 차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가드너 의원과 상원 외교위윈회 동아태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 중심으로 준비돼 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와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들 및 법인들에게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제재를 해제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을 중단했는지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과의 협상 목표는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라며 국무부는 이 법안이 발효된 후 90일 이내, 그 뒤에는 180일마다 북한의 위협과 그 능력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투표권을 사용해 북한 대표를 제명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고립 조치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줄이고 그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삭감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2019 회계년도 부터 2023회계연도까지 5년동안 북한에 정보의 자유를 확대하는 활동에 매년 1천만 불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가드너 상원의원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주민들에게 핵 개발을 포기하고 경제를 개발하는 지도자만 있으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드너 상원의원: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1천만 달러의 지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신 개방경제를 선택하는 지도자를 갖게 된다면 더 이상 핵국가(북한 당국)의 압제 아래 살지 않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 millions for freedom of information efforts help us to explain to North Korean people they don’t need live under nuclear state and they can have more freedom if they simply have leader who give up nuclear program instead turn to open economy.)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 방송위원회(BBG)는 이 법안 발효 후 180일 이내 그리고 2023년 9월 30일까지 180일 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활동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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