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다음달 최고인민회의서 ‘개헌’ 논의
2024.12.06
앵커: 북한은 다음달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정 헌법에 영토조항이 신설될 가능성, 유사시 한국 영토를 수복한다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 등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6일 전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통일’ 등 동질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조항을 신설하는 등 남북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헌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지난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총비서의 지시가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여부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10월 회의에서는 우선 헌법 서문에 ‘적대적 두 국가’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만 담았으며, 오는 1월 회의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는 이후 10월 17일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사실을 보도하며 “이는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고 기술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한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고 전 원장은 “만약 북한이 영토조항을 신설할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해양 경계선을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지켜볼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북한이 만약 영토주권론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해양 경계선을 획정할 경우 우리 대한민국이 그어놓은 NLL과 서로 겹치거나 할 때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있죠. 곧 1월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 구체화해서 개정을 할지 그건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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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일단 1차적으로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이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등 단계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정의한 것에 따라 북한이 (오는 1월) 주권 행사의 영역을 새롭게 규정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며 “전쟁 시 한국을 북한의 영역에 편입시키겠다는 내용을 개정 헌법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을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해서 새로운 주권행사 영역에 편입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을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개최 날짜를 선정하는 데 있어 내년 1월 20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일정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임 교수는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 윤곽은 취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나올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선제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입니다.
임 교수는 만약 북한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 기존의 원칙적인 대미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유환 전 원장도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날짜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일정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