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북인권 교육주간’ 신설 촉구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4.07.01
박충권 의원, ‘북인권 교육주간’ 신설 촉구 사진은 지난달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관련 '전자정부법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2024.6.3
/연합뉴스

앵커: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된 7월 14일부터 1주간을 ‘북한인권 교육주간’으로 지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의원은 1일 북한 주민의 인권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인 714일부터 1주간을 북한인권 교육주간으로 한다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북한 당국이 지난 2022년 한국 노래와 영화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 청년을 공개처형했다는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의 내용과 한국 가수 김연자 씨의 노래를 금지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이는 한국 문화가 북한에 퍼지는 것이 체제 존속에 치명적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언제까지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북한 주민과 김정은 정권을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저급한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과 김정은 정권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대북 관점이 필요합니다.

 

박충권 의원은 이에 더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규정이 아닌 법률을 통해 직접 지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즉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탈북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의 상징성을 고려하고 관계 부처들이 관련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법적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의 상징성을 고려하고 관계 부처들이 관련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서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이탈주민법이 1997714일 시행된 것에 근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이날 한국 입국 초기 탈북민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정착금을 압류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이 지난 2011년 도입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탈북민에게는 이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은 한국 법 관련 이해도와 경험이 부족해 초기 정착 과정에서 금융사기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면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최악의 경우 정착 의지를 포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한덕인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