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제재 결의 철저 이행 규정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9.10.13
MC: 미국 의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규정했습니다.

의회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세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북한이 테러 활동을 지원했다면 국무장관이 즉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는 상하원 법안 조정 위원회 협의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부 보고서를 법 시행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지난 7일 확정했습니다.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한 ‘2010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상하원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는 우선,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한 2008년 6월26일 이후 북한의 행동을 평가한 세부 보고서를 오바마 대통령이 법 시행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했습니다. 의회는 “행정부가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못박고 이를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데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는 이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우선, 보고서는 북한이 테러리즘,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단체와 관련된 행위를 지원했는지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시토록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2008년 6월10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조사토록 했습니다. 의회는 특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테러지원국 지정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테러방지와 관련한 미국의 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이어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물론 미국이 국내법에 따라 북한에 가하고 있는 독자적 대북 제재를 행정부가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행정부가 모든 유엔 회원국에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행정부가 미국의 안보를 위해 독자적인 제재는 물론 다국적 제재를 추가로 북한에 가할지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의회는 이어 북한의 행위를 동북아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만약 북한이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거나 테러 행위에 가담했다고 행정부가 판단하면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즉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 7월22일 가결한 내년도 국방예산 수정안에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북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지만 하원 예산안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열린 상하원 법안 조정 위원회에서 하원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상원 의견을 대폭 수용한 데 이어 8일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함으로써 상원 본회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만약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고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 불능화와 폐기에 진정한 진전이 이뤄지면 그 때 가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재개나 예산의 재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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