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문 전 의원, 북측인사접촉 혐의 유죄확정


2003.12.30

정부허가 없이 북측인사 접촉혐의로 기소된 남한의 정재문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유죄가 30일 확정 됐습니다.

남한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지난 97년 남한 대통령 선거 직전 정부 허가 없이 북한의 안병수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대통령 선거 전망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협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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