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청 93년 북 게릴라 대책 연구한 것으로 드러나-도쿄 채명석

남한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 방위청의 통합막료감부가 93년 북한의 게릴라 대책을 극비로 연구했었다고 도쿄신문이 7일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일본 도쿄의 채명석 기자가 전합니다. 일본 방위청 통합막료감부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진 93년 북한의 게릴라 공격을 상정해 한반도에 가까운 야마구치 현과 나가사키 현 쓰시마를 대상으로 연안 및 중요시설 경비에 관한 극비연구를 실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도쿄신문이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통합막료감부는 지난 93년 방위출동이나 치안출동, 대기명령이 발동되지 않는 평상시에 북한의 게릴라나 특수부대가 침투할 경우 자위대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법제상, 운용상의 문제점을 연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통합막료감부는 이 연구에서 북한의 게릴라나 특수부대 침투에 적용할 관련법규가 없고, 해상보안청과 경찰간의 공동작전시 지휘관계가 애매하며, 침입자에 대한 체포권한이 없고 무기사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통합막료감부는 이에 따라 게릴라 침입을 저지하기 위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며, 일본의 유사시 국민들의 사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유사법제나 평상시에도 자위대의 출동과 무기사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영역 경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방위청이 작년 북한 공작선 침입 사건이 일어난 직후 즉각 자위대가 평상시에도 일본의 영역경비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방위청이 지난 63년부터 유사법제 연구를 계속해 왔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도쿄신문의 보도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