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천기원 전도사 추방 통보


2002.07.25

지난해 12월 탈북자들을 남한으로 데려가려다 중국-몽골 국경지대에서 체포된 남한의 천기원 전도사가 최근 중국 인민법원으로부터 추방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천 전도사를 도와온 두레마을선교회의 박현자 목사는 남한언론과의 회견에서 천 전도사는 현재 중국법원에 계류중인 항소기간이 끝나는 약 열흘 후 추방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