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이용 탈북자 정착지원금 4억원
2002.08.19
지난 18일 어선을 이용해 서해로 귀순한 북한주민 21명에게 남한정부가 지급할 정착지원금이 모두 4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19일 남한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남한법률에 따라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최저임금의 200배 범위 안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을 구분한 정착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탈북자 한사람이 한 가구를 구성할 때 기본금과 가산금등을 합쳐 3천7백만원을 받을수 있으며 가구주 외의 부양가족은 한사람당 8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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