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한선박 입항 규제법 3월 1일부터 시행

일본이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선박유탁 손해배상보장법이 3월 1일부터 시행 된다고 합니다.

‘선박유탁 손해 배상 보장법’은 좌초하거나 사고를 일으킨 외국선박이 방치 돼서, 기름이 흘러나와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일본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법으로, 배 주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입항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당초 기름을 실어 나르는 유조선에만 해당 됐던 법이였는데 일본은 북한 선박의 입항 규제를 겨냥해 이번에 적용 대상을 100톤급 이상의 모든 선박에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드나드는 북한선박은 약 100여척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지금 현재까지 일본정부에 보험가입 증명서 취득을 신청한 선박은 16척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을 드나드는 대표적인 북한 선박인 화물 여객선 만경봉 92호도 아직까지 보험가입 증명서 취득신청을 내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 증명서 취득 신청을 낸다 하더라도 심사 절차가 약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는 3월 초에는 북한선박들의 일본 입항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