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 만경봉호 일본 입항 불가능
2005.02.05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일본의 선박유탁(油濁)손해보상 보장법이 3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만경봉 92호의 3월 입항이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선박손해보상보험 보장법이 3월부터 어떻게 개정 시행됩니까.
채명석 기자: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될 개정 선박유탁손해보상 보장법은 선박의 연료용 기름 유출로 인한 손해나 선체의 철거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선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00톤 이상의 선박은 일본의 항구에 입항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주책임보험 가입률이 2.5%에 불과한 북한 선박들의 일본 입항이 대폭 제한될 전망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일 수출 주중 품목인 모시조개나 게 그리고 중고 자전거를 운반하는 북한 화물선들의 입항이 대폭 제한돼 북한에 대해 일 &# xC815;한 경제제재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이 만경봉 92호의 입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입니까.
채: 니가타 현은 올 1월 항만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5천 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선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 9,672 톤인 만경봉 92호가 1월 니가타 입항 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만경봉 92호는 작년 12월 시점에서 선주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 교통성이 지정하는 국내외 36개 보험회사와 선주책임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현 시점에서도 가입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만경봉 92호가 선주책임보험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그 절차가 한 달 이상 소요됨에 따라 만경봉 92호의 3월 입항은 물론 그 이후의 입항도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선주책임선박 가입의무 대상을 3월부터 100톤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만경봉 92호는 물론 북한 화물선들의 입항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