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핵 폐기 검증조치 추진


2005.10.08

미국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북한이 모든 핵개발계획과 핵무기, 그리고 관련물질과 시설을 공개하도록 하는 북핵 폐기 검증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혁기자와 알아봅니다.

미국이 불시사찰 내용 등을 담은 북핵 폐기 검증조치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일본 교도통신이 8일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워싱턴발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2단계 신고’와 ‘불시 사찰’을 핵심으로 한 북핵 폐기 검증조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가 마련한 북핵 폐기 사찰, 검증조치 초안에 따르면, 미국 등은 우선 차기 6자회담 합의 후 북한 영변의 플루토늄 방식 핵개발과 우라늄 농축계획 등 진행 중인 북핵 개발활동에 관한 이른바 ‘예비 신고’를 받습니다. 이어 신고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핵개발활동을 완전히 중단하도록 하며 핵관련물질을 감시아래 둡니다.

또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북한은 신설되는 ‘전문가 모임’과 협의하며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이전의 핵개발활동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계획과 관련시설, 그리고 핵무기 등을 망라한 ‘포괄신고’를 완료합니다. 다시 말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북한이 모든 핵개발프로그램과 핵무기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가 끝나면, 사찰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신고가 완료되면 핵 폐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여기에는 검증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핵시설이나 핵무기 공개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시설이 발견될 경우, 북한과 단기 협의를 거쳐 이들 시설에 대해 불시사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교도통신은 미국 측은 북한의 핵시설을 단계별로 신고 받음으로써 핵관련 활동 전모를 파악하고 핵개발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북한과 신뢰도 쌓는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나 불시사찰에 대해 북한 측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이 초안을 남한, 일본 정부와 협의한 뒤 최종안을 확정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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