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범수용소 특집] 2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서울-이진서 leej@rfa.org
2015.05.20
kim_young_prison_b 15호 요덕 수용소에서 1970년부터 9년 동안 생활한 김영순 씨가 수용소 생활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RFA PHOTO/ 이진서

MC: RFA 특집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한번 들어가는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회로 복귀하는 혁명화구역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혁명화구역에서 나온 체험자들의 이야기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편입니다. 진행에는 이진서 기잡니다.

김영순: 나는 1호 범죄자야 말하자면 312호 예심과 거친 사람 없어요. 한국에 저 하나입니다.

15호 요덕 수용소에서 1970년부터 9년 동안 생활한 김영순 씨입니다. 북한에서 1호 범죄는  북한 체제를 비난하거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지도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을 뜻합니다. 김 씨는 1호 범죄 즉 북한 지도자의 비밀을 본의 아니게 알게 됐기 때문에 수용소에 보내집니다.

김영순: 보위부 조사 때 다 썼어요. 다 알고 왔는데 안 쓰면 어쩌겠어요. 성혜림이 우리 집에 와서 5호댁에 간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리평(본남편)이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혜림이 나한테 내가 관저에 들어가면 오늘로 너하고 나하고 보는 것은 마지막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못 봤다가 중국에 탈출해서 2002년 방송을 보니까 성혜림이 심장마비로 러시아에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시 배경 설명을 하면 김영순 씨는 1970년 평양의 여행자 상점 상업부 지도원이었습니다. 김일성 가문에 가는 물건을 취급하며 고위급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쌓았던 김영순 씨.  그는 김정일 위원장의 동거녀였던 성혜림의 친구였습니다.

성혜림은 김정일 위원장의 두 번째 부인으로 성 씨는 김 위원장을 만나기 전까지 영화배우로 활동했습니다. 성혜림은 리평과 결혼해 딸을 낳은 유부녀였지만 5살 연하인 김정일 위원장의 눈에 들면서 리평과 이혼하고 김 위원장과 동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인 김일성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김정일은 아버지가 정해준 김영숙과 결혼합니다. 그 일로 해서 성혜림은 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1974년 소련으로 요양을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일의 첫째 아들 김정남은 성혜림이 5호댁으로 간 다음해인 1971년 태어납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경호원으로 10년간 복무했지만 제대 후 자신도 요덕 수용소 생활을 했던 이영국 씨입니다.

이영국: 제가 있을 때 김정일이 유부녀를 데려가 딸도 낳고 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경호원들로 다 막았어요. 관저는 따로 있고 첩들의 집도 2관저라고 해서 따로 있었어요. 평양시 평천구역 능라도 쪽이죠. 대동강 바닥인데 담장을 11m 해놓고 동거녀의 집을 5개를 만들어 놨어요. 지하로 들어가서 전부 따로 들어가게 진입로를 달리 해놓고 있었어요.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게 경호를 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사생활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했던 김정일 위원장은 자신의 동거녀에 대해 알고 있는 인물을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구금시설인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 겁니다.

김영순: 보위지도원들이 또 나왔어요. 고이 자란 영순 동무가 고생을 좀 해봐야지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갑니까? 하니까 일 잘하면 나오고, 일 못하면 못 나오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금야 가는 열차를 탔어요. 서평양역을 출발해 6시간 가서 함경남도 금야군에 도착했어요. 아이 4명, 칠순이 넘은 엄마, 아빠와 함께요. 우리를 데려간 보위원과 여인숙에 갔는데 70년대 금야군은 평양에 비해 너무 초라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밤에 트럭이 오더라고요. 낮에는 안가고 밤에 실어 나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 밤에 이동하는 거죠. 밤 9시 경에 왔는데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감정을 표현을 못하겠어...

김영순 씨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오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당국이 감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김영순: 정말 반탐국장이 벤츠를 타고 왔을 때 내가 얼굴이 백지장이 됐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잠깐 요해할 것이 있어 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라며 하는 말이 간단했어요. 1989년인데 성혜림은 김정일의 처도 아니고 아들도 낳지 않았다 이것은 새빨간 유언비어다. 다시는 어디서든 유발할 때는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심장이 떨렸어요. 또 보위부에서 데리러 올까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 그때 한국에 올 것을 결심했어요. 89년 반탐국장이 오고 간 다음 저를 인민반장을 시켰어요. 함흥시 도보위부가요. 왜냐하면 나를 감시망에 넣기 위해서죠. 그래서 탈북 전까지 내가 인민반장을 하다가 왔어요.

기독교인을 만난 사실도 북한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죄가 됩니다. 아들이 잡혀가고 곧이어 자신과 가족 모두가 끌려갈 것을 감지한 김동남 씨는 탈북해 현재 남한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폭로하는 인권운동가가 됐습니다.

김동남: 우리 아들 이름은 김경재이고요. 아들이 체포된 날은 2009년 9월 23일 새벽 6시에 체포돼서 1년 동안 구류소에 있다가 관리소에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어떻게 관리소에  갔는가 하면 북한 보위부 직원들 입에서 나온 소리고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 가는 것은 도부위부 안에서만 재판을 해요 예를 들어 김경재 조선인민주의공화국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 너는 징역 몇 년이다 이런 것 없어요. 본인만 알고 형기를 안고 가죠. 그리고 공개는 안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경재가 관리소에 들어가 있는 곳은 어딘지 알 수도 없고 보위부 직원들에 의하면 아들과 그 조직이 경재 한 명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열댓 명이 넘어 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그 사람들이 왜 다 관리소에 갔습니까?

김동남: 전부 임명철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 받고 미국의 목사를 (중국에서)만났다는 죄로 그것밖에 없죠. 나라의 법을 위반한 일은 없고요.

기자: 중국에 나왔다가 기독교를 알고 북한으로 다시 건너갔다가 발각돼서 잡힌 거군요

김동남: 그렇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또 다른 경우는 남한 사람을 만났다 즉 간첩행위를 적용 시키는  겁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요덕 수용소 서림천 지구에서 생활한 정광일 씨입니다.

정광일: 제가 1990년 중반부터 무역화사에서 무역을 했는데 그 과정에 중국을 다니면서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다른 목적이 아니고 순수 장사로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과 장사를 하다 보니 너무 손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됐는데 그러는 과정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감시를 붙였고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국가보위안전부에 제가 간첩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체포가 돼서 10개월간 취조를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간첩이 맞다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기자: 그것이 언제였나요?

정광일: 그것이 1999년 7월 29일 체포가 돼서 간첩이라고 정식 인정한 것이 2000년 4월이었습니다.

북한에선 연좌제에 의해 미성년자가 할아버지의 죄를 대물림하는 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강철환 씨입니다.

강철환: 제가 수용소 갈 때인 1977년도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권력이양이 될 때이기 때문에 북한의 후계구도에 반대했던 많은 간부가 숙청될 때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런 이유로 끌려간 것 같은데 제가 평양에 있을 때 많은 친구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끌려가기도 했는데 수용소에 가보니까 평양에 있던 친구가 많이 와 있는 것을 보면서...

북한 법률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죄목으로 어떤 경우에 몇 년 형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외부 세계는 이런 점을 우려합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입니다.

윤여상: 일차적으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공정한 사법적 절차와 판결에 의한 것이야 합니다. 북한에서 물론 재판에 의해 형을 선고 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재판절차 없이 구금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의 당연한 비판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 내에서 북한 법률의 근거를 갖지 않고 처벌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자체에 대해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이 이것이 불법이라든지 부당하다든지 그런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회나 교육과정 자체가 법치주의 인권이라 하는 것 법에 의한 지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자체 인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일반사회에서 보면 당연하게 큰 문제이고 인권의 문제고 불법적인 사항이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 법률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 자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MC: RFA 특집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오늘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편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해 방송합니다. 진행에는 이진서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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