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세금 이야기

토론토-장소연 xallsl@rfa.org
2023.05.30
[캐나다는 지금] 캐나다 세금 이야기 사진은 북한 지폐.
/AP

해마다 4월 말까지 캐나다에선 지난해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에 캐나다에선 세금이 어떻게 거둬지는 지 또 세금이 어떻게 사용 되는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김선희 씨는 캐나다에 들어와 3년이 되는데 세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냥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씨의 이민수속 마지막에 영주권을 받으려는 단계에서 지금껏 세금을 낸 기록을 가져오라고 해서 급하게 세금신고에 대해 알아봤다고 합니다.

 

사실 김씨는 캐나다에 살면서 아예 소득이 없었고 또 영어를 잘 모르다나니 집에 오는 공지서도 잘보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소득이 없더라도 없는 소득 그대로 신고해도 된다는 말에 회계사를 찾아서 지난 3년간의 세무보고를 잘 끝내고 영주권도 받았습니다.

 

세금보고를 해마다 해야 하는 것은 캐나다에서 성실히 살았다는 것의 증명도 되기 때문에 김씨는 해마다 빠지지 않고 세금신고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탈북민들을 보면 대개 세금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는 북한에서 세금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197441일에 법으로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세금없는 나라 되었다고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41일을 세금제도 폐지의 날로 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어디서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세금제도 폐지를 공포하고 북한은 국가운영재원으로 기업거래수입금, 협동단체 이익금 봉사료 수입금 등 국영기업소나 협동조합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과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등은 폐지했지만 그 나머지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금은 그대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을 수시로 국가 노력동원에 무료로 동원할 수 있으므로 사실 주민들에게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지만 세금 못지 않는 노동이나 금전을 주민들은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캐나다는 어떨까요? 세금은 국가를 움직이는 연료라고 말하죠. 세금이 없는 국가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세금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세금이 높을수록 복지국가이고 복지국가는 세금이 많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대표적인 복지국가이지만 세금이 각 가정의 소득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어 소득에 따라 내는 세금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을 낼 때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연방 국세청을 계산법에 따라야 하지만 일단 소득의 6 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식입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지혜택이라 함은 보통 은퇴한 뒤 받게되는 정부지원을 말합니다.

 

은퇴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 노인 연금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단은 최저 1,500 달러부터 4천달러까지 정도로 보면 됩니다.

 

즉 일반사람이 정부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노후를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것이지만 캐나다는 이렇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의료지원, 교육, 정부정책 등 광범위하게 씁니다.

 

캐나다에서 세금보고는 그 사람의 성실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고 또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당당히 이용할 수 있는 증명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소연입니다.

 

에디터 이진서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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