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된 반인도범죄들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첫 국제모의재판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 검사로 참가한 탈북민 출신 변호사인 이영현 대한변협 인권재단 사무총장을 전화로 연결하여 이번 모의재판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 이영현 변호사님, 먼저 북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좀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현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고요. 탈북민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현재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재단이라고 있어요. 대한변협 인권재단 사무총장 이영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기자 : 이번 재판 행사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영현 변호사 :저희가 이번에 북한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된 반인도 범죄의 책임에 대해 김정은을 상대로 묻는 국제모의재판을 국내에서 최초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에 유엔북한인권위원회(COI) 보고서에 따라 국제사회는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 책임을 물어서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하도록 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10년이 되었음에도 북한 인권 개선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북한 인권 가해자인 김정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10주년을 맞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기자 :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몇 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까?
이영현 변호사 : COI 보고서에서 언급을 했듯이 ICC에 가해자 김정은을 회부해서 체포하고, 그리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하는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ICC의 회부를 하기 위해서는 ICC 제소를 하려면 일단 가해자나 또는 피해자가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로마 규정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로마 규정 당사국으로서의 조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 가능한 것은 유엔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직권으로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 방안이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편을 두고 있고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ICC 제소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현실이고요. 그외에 여러 가지 또 책임 규명을 위한 방안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국내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책임 규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북한 김정은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전제로 대한민국 법원에 기소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논리의 연장선에서 북한의 김정은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원에 기소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김정은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전제로 해서 ICC에 제소하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하시는 NGO들에서 여러 번 이런 논리를 좀 개발을 해서 김정은을 ICC에 제소를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현실성이 많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유엔 총회 결의로 ‘국제특별법정’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1950년대 한반도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 범죄에 대해서 유엔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는 그런 결의를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적 있었는데요.

그런데 북한 김정은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도 만들고 북한 내에서도 반인도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국제사회에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보리가 아니라 유엔 총회에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범죄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국제특별법정’ 설치에 관한 결의를 하는 방안이 강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 역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있고 두 국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엔 총회에서 ‘국제특별법정’ 설치하는 결의가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편적 관할권 행사 방안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국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라는 원칙인데요. 이 방안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합니다. 범죄 발생지도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를 어떤 나라에서든 체포해서 그 나라 법정에 세워서 재판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 체포해서 중국 법정에서 심판할 수도 있고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법정에 세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신변 확보가 사실 어렵다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가는 나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에 온다면 보편적 관할권 행사를 해서 김정은이 체포해서 법정에 세울 수는 있겠지만은 한국에 오질 않죠. 그래서 제일 문제는 김정은의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기자 : 이번 국제모의 재판이 유엔 안보리나 또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영현 변호사: 사실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계속 유엔 차원에서 북한을 두둔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어떤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잘 수용 못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차원에서 어떤 책임을 묻는 절차들이 좀 지연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4년 2월 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는 책임 있는 최고 지도자 김정은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권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또 그게 국제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수용하기 어려운 용서할 수 없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미 다 확인된 사실이고요.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수많은 어떤 자료들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책임이 있는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인 김정은에 대해서 두둔하고 편을 들고 있어서 김정은에 대한 어떤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어떤 현실을 저희가 계속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모의 재판을 통해서라도 김정은에 대한 책임을 규명을 하고 국제사회에 김정은의 범죄 실체들을 낱낱이 고발해서 국제사회가 빨리빨리 움직여서 김정은을 ICC 법정에 세워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빨리 앞당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재판에 사용된 모든 증거들 증인들이 추후에 ICC 재판이 열릴 경우에는 그대로 증거로 채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점을 또 국제사회에도 좀 많이 알리게 되고, ICC에도 뭔가 좀 환기를 시키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자 : 이번 모의 재판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영현 변호사 :사실 모의 재판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없는 사실을 갖고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있는 증인들이고 증거들이기 때문에 이 증거에 바탕해서 법리적 논리를 따져서 최종 어떤 판결까지 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김정은에게 상당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가해자 김정은을 국제 법정에 세우고, 그래서 나중에 처단을 하겠구나라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저희가 발신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자 : 이영인 변호사님 탈북민 출신으로서 검사로 참가했는데요. 이번 재판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영현 변호사: 저도 부족하지만 탈북민 출신 변호사로서 이번 모의 재판에 검사로서 참여를 하는데요. 탈북민을 제가 대표를 할 수는 없지만 탈북민이 가해자 김정은을 기소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고, 향후 북한 수많은 주민들이 또 고발인이 되어서 김정은을 기소를 하고, 결국 김정은이 그 범죄의 책임을 지는 그런 날들이 좀 빨리왔으면 좋겠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된 반인도범죄들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첫 국제모의재판이 서울에서 열린 소식을 탈북민 출신 이영현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 편집 김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