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북한 식당 폐쇄…북 국적자 모두 송환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9.06.28
dancer_myanmar_restaurant_b 지난 2016년 미얀마 양곤 ‘평양 고려식당’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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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 국적자를 모두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해 3월25일을 기준으로 모든 북한 국적자가 자국에서 떠났다고 확인했습니다. (All of those national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left Myanmar on 25 March 2018.)

미얀마는 지난 19일 작성해 28일 공개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평양 고려식당’에서 팔고 있는 한국산 소주.
지난 2016년 ‘평양 고려식당’에서 팔고 있는 한국산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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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미얀마는 자국의 옛 수도였던 양곤에서 운영됐던 북한 식당에 폐쇄 명령을 내렸고, 또 북한 국적자 21명에 대한 체류허가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North Korean restaurant, which was run in Yangon, was instructed to close down and the stay permits for 21 national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orking there were not allowed to get extended anymore.)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취재결과, 미얀마가 밝힌 폐쇄조치 된 북한식당은 미얀마 양곤 옛 시청 건물에 입주해 있는 ‘평양 고려식당’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양 고려식당’은 넓은 규모의 1층 식당과 2층 ‘VIP 룸’, 즉 중요한 고객을 위한 밀실로 이뤄진, 월 임대료만 미화 수만 달러에 달하는 비교적 고급 식당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미얀마는 이행보고서에서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에 있었던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과 수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에 진전을 가져오려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얀마는 과거 북한과 친밀했었지만 지난 2017년 첫 유엔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해고 이번에 두번째로 제출하는 등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당시 미얀마는 이행보고서에서 대북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연관된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인 김철남 2등 서기관을 사실상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멕시코와 브라질도 각각 지난 13일과 21일 작성해 최근 공개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현재 자국 내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의 2397호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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