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6·15 남북공동행사 방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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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남한 정부가 6·15공동선언 16주년 기념행사의 남측 관계자 참여를 불허한 가운데 지난달 중국 선양에서 6·15 북측위 관계자들을 만나 남북공동행사를 합의한 남측위 관계자 7명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 정부가 오는 15일 개성에서 열릴 예정인 6·15공동선언 16주년 기념행사에 6·15 남측위원회 관계자들의 참석을 불허했습니다. 표명적인 이유는 방북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가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개성접촉은 다 아시다시피 승인요건이 미비 돼 있기 때문에 반려가 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6·15 남측위원회가 최근 제출한 방북 신청서에 북측의 초청장이 없어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간차원의 6·15 남북공동행사를 통일부가 불허한 것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 정부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모두 막은 상황에서 6.15 남북공동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현 상황에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서 6·15 남측위는 지난달 19~20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남·북·해외위원장 회의’에서 6·15 남북공동행사를 오는 15일 개성에서 열고 8·15 남북공동행사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북측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측위 관계자 7명은 남한 정부의 승인 없이 북측 인사를 만났습니다. 정부의 승인 없이 제3국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이들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6·15 남측위는 북측 인사와 접촉하겠다고 사전 신고했으나 당시 남한 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