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한 유류반출, 대북제재 틀 내에서 이뤄져”
2019.01.31

앵커: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 없이 석유 정제품을 북한으로 반출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대해 대북제재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가 31일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이 “한국 정부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사용할 석유 정제품을 유엔에 보고 없이 북한으로 보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1월까지 340톤의 석유 정제품을 유엔에 보고 없이 북한으로 반출했다”면서 “북한으로 반출한 석유 정제품 가운데 4톤은 다시 한국으로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이를 지적할 방침이라는 점도 보도했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기자설명회를 통해 “한국 정부는 전문가 패널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일본 매체의 보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문가 패널 측에서 한국 정부의 결의 위반을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 이전된 정유제품을 오로지 남북교류, 협력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였으며 사용 후 남은 정유제품은 한국으로 재반입했습니다.
또한 한국 외교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의를 갖고 이해를 확보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한국 외교부와도 자료를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교도통신에 언급된 석유 정제품 340톤 가운데 120톤 가량은 지난해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남북 이산가족면회소 등 상봉시설 개보수를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포괄적인 제재 예외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한국군의 대비태세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기자설명회에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군의 대북경계와 군사대비태세 이완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한국군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전방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