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인터뷰] 살몬 특별보고관 “직접 북한 방문해 협력 희망”
2022.11.18
앵커: 페루 교황청립카톨릭대학 민주주의·인권연구소 소장이자 지난 7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보고관은 북한 당국 및 주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 중 하나라며 기회가 된다면 북한을 방문해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혜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북한 관영매체가 특별보고관의 임무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런 상태로는 북한과 대화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지요?
살몬 보고관: 저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북한과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은) 북한과 많은 접촉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 신뢰를 쌓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다른 국가들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몬 보고관: 그건 제 임무(mandate) 중 하나입니다. 제가 북한, 특히 북한 주민들을 직접 접촉해야 한다는 내용이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그 결의안을 따를 겁니다. 북한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협력할 수 있다면 매우 흥미로울 겁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에 유엔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르가 북한에서 평양을 비롯한 여러 도시를 방문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제인권법을 다룰 때도 매우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자: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북한 인권 문제를 두고 어떻게 협력할 계획이십니까?
살몬 보고관: 어려운 문제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 현재는 매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안보리 회원국들, 또 유엔의 다른 관련국들과 (이 문제에 대해) 소통해왔습니다. 대화 내용에 대해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권과 안보 문제에는 매우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에 대한 내용을 더 발전시켜 보고서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사일과 안보, 결국 핵무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보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북한에 살고 있는 2천 500만 명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문제들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살몬 보고관: 미국이 북한인권특사를 최종적으로 지명한다면, 그것은 북한에 명확하고 매우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국제사회에 보내는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사를 임명한다면 더 확실히 협력할 수 있고, 인권에 관한 여러 주요 문제들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임명될 미국의 북한인권특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장에서 더 많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조정하는 데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시기도 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살몬 보고관: 저는 지속 가능한 평화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권 침해에 대응을 하는 것은 관련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책임을 묻는 것이 보편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과 국내 법원,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나 다른 유사한 방법과 같은 사법적 경로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임에 대해 말할 때, 비사법적인 경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국제 범죄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재판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2016년 유엔총회가 시리아의 전쟁범죄에 대한 증거를 조사하고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범죄에 대해 판결하지 않지만 증거를 모으고, 이를 ‘기억의 증거(memory evidence)’로 보존하는 겁니다.
기자: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 먼전 북한 여성과 소녀들의 사건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특정 대상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방한 당시 탈북자들과 이에 대해 논의했나요?
살몬 보고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직은 2004년에 설립됐습니다. 세 명의 제 전임자는 북한의 모든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한 훌륭한 보고서들을 작성했다고 생각합니다. 18년 후인 지금,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북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소한의 몇 가지 특정 문제에 대해서라도 상황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국제적인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비준국가로서 CEDAW 위원회에 몇 가지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인권이사회는 북한에 여성에 관한 여러가지 권고사항을 전달했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국제법이 성별에 관한 많은 기준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여성 및 소녀에 관한 문제도 해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 방문 전후로 많은 시민단체들과 학계, 그리고 몇몇 공직자들과 이러한 생각들을 공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주 좋은 생각이 될 수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 임무를 끝낼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여성과 소녀들의 문제를 통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권법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에서는 지난 2019년 탈북어민들의 강제북송 사건이 논란이 됐었고, 이처럼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할 때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조언을 하신다면요?
살몬 보고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강제 북송에 대해 깊이 우려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학대 및 고문, 강제 실종이나 적법한 절차에 대한 보증이 없는 판결에 대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국가가 북한으로 사람들을 송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 3조는 어떤 국가도 학대나 고문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사람을 송환하거나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한 국가가 아닌 국제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을 더 높이는 것이 저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상기시키고, 강제북송이 이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엔에 전달한 첫) 보고서에서 중국이나 다른 이웃 국가에 사는 탈북민의 경우를 언급했는데, 이들도 분명 강제북송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송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권 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한국이 이 길을 따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인권 정책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특히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중국 또는 유엔 회원국들과 어떻게 소통할 계획인가요?
살몬 보고관: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번째는 제 보고서에도 썼듯이 현재 중국에는 약 2천명의 탈북민들이 구금돼 있습니다. 제 전임자도 중국에 그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몇 통의 편지를 보냈고 중국은 탈북민들이 불법적으로 중국에 갔기 때문에 강제송환금지원칙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답해왔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국가들이 그 상황에 대한 더 넓은 접근을 할 수 있고 인권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 상황이 매우 어렵더라도, 우리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13일, 한미일 3국 (정상들)이 납치 문제 해결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적인 석방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이에 대한 약속을 공유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권과 안보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좋은 예입니다. 물론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이 상황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정보를 전하기 위한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살몬 보고관: 그 문제에 대해 조사 중이라면, 한국의 법원은 그들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고 이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시민 단체들이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때때로 국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 단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좋은 규제가 필요하지만, 또한 (국경지역 사람들에 관한) 보호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적절한 방식으로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살몬 보고관: 저는 남미 국가 출신 여성입니다. 저는 인권을 가르친 경험도 있지만, 또 한 미주인권위원회(IACHR)와 같은 지역 단체와 유엔 등을 통해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목표는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에 살고 있는 2천 5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위한 제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겁니다. 제가 맡은 이 자리에서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일할 겁니다.
기자: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서혜준입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