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중국 반간첩법 때문에 탈북구출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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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중국이 국가 안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반간첩법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국가 기밀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달, 저장, 사용, 파괴, 훼손, 조작, 판매 할 경우 간첩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특히 눈 여겨 볼 것은 제3국을 겨냥한 간첩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을 여행하는 탈북민들과 북한인권활동가들에게도 위협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반간첩법은 적용범위가 넓고 국가 안전기관의 권한과 행정 처분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고 남한의 공영방송 KBS가 보도했습니다.

<KBS/2023년 7월 2일자 녹취>:문제는 '안보'와 '국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중국 당국이 자의적 잣대를 적용할 경우 지도나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반간첩법이 제정된 것은 2014년. 하지만,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는 습근평(시진핑) 국가주석을 비판하는 각종 시위나 여론도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공유해도 간첩법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조항은 중국에서 대북정보유입과 탈북민구출활동을 하는 북한인권활동가들과 인권단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되고 있다고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는 말했습니다.

김성민 대표 :중국이 반간첩법의 기능을 더 강화해서 문자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텐데, 먼저 갔던 탈북자가 잡혔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사회관계망으로 그것을 확대시키면서 탈북자들이 집단적 공포심리에 빠졌다고 봐야 해요. 아무리 탈북자라도 여행을 거거나 회사 일정때문에 가면 그것 때문에 중국 공안이 잡지 못해요, 하지만, 무지막지한 공산당이 만들어낸 반간첩법의 기능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대북전단을 중국쪽에서 북한으로 보낸다거나, 씨디를 보낸다거나,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을 조심해야 하겠지요.

김 대표는 과거 중국 여행을 자주 하는 편이었지만, 반간첩법 시행이후 중국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에 명시된 ‘국가안보 및 이익’의 범위가 명확치 않은 점도 ‘묻지마’식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은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배타적인 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제인권단체와 외국 정부들은 이 법이 중국의 반체제 시위를 탄압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될 것을 우려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패권갈등 속에 미국에 우호적인 유럽국가들과 일본, 남한 등 국가들은 모두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자국민들에게 중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시행령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 본토 여행을 재고를 경고하는 여행경보를 발표하고 “중국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현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영사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서 구금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국은 40년 전 개혁개방 정책을 펴면서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실상 외국인들에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해 2019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한분기에 370만명이나 찾았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동안 5만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중국 문화여유부(중국관광총국 해당)이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 관광객이 100분에 1로 쪼그라든 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올해 초 국경을 전면 개방했지만, “중국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인적 교류가 줄어들면서 디커플링(미국과 중국의 분리) 기조가 장기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디커플링의 촉매제로 중국의 반간첩법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도 반간첩법 등을 적용하는 중국에 가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은 탈북민들과 북한인권활동가들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반간첩법 제4조6항은 중국내에서, 혹은 중국인과 중국 내 조직을 이용해 제3국을 대상으로 벌인 ‘간첩행위’ 역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탈북자들의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 문성광씨가 중국을 방문했다가 중국 당국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남한 내 탈북민 사회에서는 문씨가 풀려나자면 보석금이 필요하니 모금운동을 벌여야 하지 않는가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문 씨는 자신이 중국 공안으로부터 풀려났다는 동영상을 공개했고, 중국 전역에 얼굴인식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중국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현재 이 동영상은 유트뷰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 영상을 본 탈북민 사회는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전력이 있는 탈북민이나, 대북인권활동으로 얼굴이 알려진 탈북민들은 중국 여행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개정된 반간첩법 시행된 시기를 전후해 중국 당국이 탈북민들의 중국 입국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한의 조선일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들이 최근 중국 방문을 위해 여행사를 통해 주한 중국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난 3일 보도했습니다. 한 탈북 여성은 중국 방문 비자를 신청했는데 탈북자라는 이유로 비자급을 거부당했고 합니다. 탈북민들이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중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에 출생 장소가 기록된 기본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들은 고향이 북한으로 된 기본증명서를 중국 영사관에 제출할 경우, 신변에 위험이 생길것을 우려해 중국방문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다른 탈북여성도 비자발급을 신청했던 여행사 관련 지인으로부터 “탈북자(에게) 비자를 내주면 (중국측으로부터)2주간 영업정지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조선일보에 말했습니다.

최근 북·중 간 밀착이 지속되면서 북한이 중국측에 탈북민의 입국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한국전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평양을 방문한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시 주석은 친서에서 "국제 풍운이 어떻게 변하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적었다고 중국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킴으로써, 저들의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을 계속 해줄 것을 추구해 식량 등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게 외부의 시각입니다.

중국의 반간첩 법 개정안 시행으로 탈북민 구출활동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탈북 구출 활동가들은 말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탈북 구출활동가는 “앞으로 탈북민 구출활동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말했습니다.

탈북 인권활동가 :반간첩법을 적용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절대 하려고 하지 않지요. 탈북민들을 돕기 어렵지요. 현지인들을 정말 잘 써야 하는데, 잘못 쓰면 너 죽고 나 죽고 할 판이지. 중국사람들에게 지금 하자고 하면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통제하는데, 여기에 반간첩 행위를 하면 법적 처벌을 준다고 하면 절대 안 움직이려고 하지요. 그거 돈을 얼마나 받겠다고 감옥살이 하겠다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온 북한 이탈주민들은 먼저 중국에 있는 기독교 선교 단체나 남한이나 미국에 있는 탈북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남한 등 자유국가로 갈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중국 현지인들이 탈북민들을 국경의 안전한 곳까지 길안내를 하거나, 먹여주고 입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 현지인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먹여주거나 재워만 줘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탈북민 브로커 비용 등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탈북 구출활동가도 2015년에 대련(다롄)으로 입국했으나, 공항에서 체포되어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인권활동가 : 대련 공항으로 입국했다가 감금당했다가 추방됐지요. 공항에서 '상급의 지시에 따라 당신은 중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연길에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것 같아요.

북한인권활동가들은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 시행 이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 활동방향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중국에서 반간첩법 개정되면서 탈북민들과 북한인권활동가들에게 위협적이라는 데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에디터: 이진서,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