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가 본 인권> 진행에 정영입니다. 지난 14일 남한 국회에서는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탈북민 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만달러(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 법을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 측은 대북전단살포가 군사분계선 인근 국민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지만, 이 법은 북한에 유입되는 전단지와 USB 같은 보조 기억 장치까지 금지 대상으로 적시해 사실상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정보를 원천 차단해 북한 주민들의 귀와 눈을 막는 반인권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개선 일환으로 외부정보 유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 법안과 충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탈북기자가 본 인권> 오늘 시간에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남한 국회의원: 이 법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닙니다. 북한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의 정신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김정은과 손을 잡고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입니다.
이 녹음은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였던, 태영호 현 한국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대북전단살포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과거 남한 정부 주도로 이뤄졌으나, 지금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 단체들이 주로 김씨 일가의 사치와 6.25전쟁의 진실과 같은 북한에서 알려주지 않은 내용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청취자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몰래 보고 듣는 한국 드라마와 가요 등도 이 대형 풍선을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김정은의 친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치했다고 비난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거칠게 비난하자, 남한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 법안이 발의되었고, 법으로 채택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으로 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전달하는 주요 통로들이 완전히 막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남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국제인권단체들과 남한의 북한인권단체들은 남한 대통령 앞으로 공동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어떻게 침해하고,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처할지 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와 전화로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성한 부총재: 네 안녕하세요?
질문: 남한 정부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만들면서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북민간단체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성한 부총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모든 국민들에게 알권리가 있다는 유엔인권선언과 유엔헌장에 정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인권의 범주에는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그런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통제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이 됩니다. 마치 가축을 사육하듯이 또 어떤 팻(애완동물)을 사육하듯이 권리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북한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됩니다.
질문: 대북전단금지법이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 법을 만든 측은 주장하는 데요. 그러면 북한인권이 외면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한 부총재: 남북간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김정은 정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남북간 교류와 협력, 화해, 관계 발전을 표방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이법 채택으로 남한 정부가 북한 당국의 인권탄압을 방조한다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김성한 부총재: 모든 정상적인 국가라면 대부분 헌법이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개선하는 그런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하는데, 북한은 어떤 독재적인 사상, 거짓 우상 체제로 형성된 체제가 아닙니까, 거대한 사이비 종교 집단과 같은 체제인데, 그 체제를 인정한다? 우리는 범죄 조직과도 화해를 하겠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이 법이 북한주민을 노예로 만드는 법이다고 성토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한 부총재: 저는 태영호 공사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배경에는 올해 초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남한 정부에서 그것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개성공단 재개, 남북교류 같은 것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남한 정부를 간접적으로 강제적으로 요구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김여정 법’이라는 것이 맞지요.
질문: 앞으로 미국 정부나 국제인권 단체에서 대북정보 사업을 벌이게 된다면, 남한 경내에서 어렵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 노력과 남한정부 사이에 마찰과 충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김성한부총재: 대북전단금지법을 이번에 통과시킨 이유는 대북정보유입의 싹을 완전히 자르기 위해 사실 만든 것입니다. 현재 국제인권단체들, 미국과 유엔 등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대북정보유입을 하는 탈북단체들을 지원해서 김정은 정권을 동요 시키는 것을 한국정부가 막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제인권단체 차원에서는 대북심리전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대북정보유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김성한 부총재: 대한민국 정부가 그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나서서 북한 인권개선을 주장하고, 미국을 디펜스(방어)하는 차원에서 디펜스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김정은 정권이 중국이나 러시아, 중동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북한 인민을 쥐어짜서 만든 돈으로 김정은 정권 유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 인권개선을 주장하고, 두번째는 미국을 향한 대륙간탄도탄, 핵추진 잠수함, 핵무기 전파 용도로 쓰기 때문에 미국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디펜스 법을 발효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거래를 하려고 했지만,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게 쉬워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인권을 가치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북 수뇌부 대화를 통해 잘 넘어갔지만, 그것이 잘 안되면 북한이 갈 수 있는 다음 단계는 이란이나, 시리아나 헤즈볼라 등 국제 테러 조직에 소형 핵무기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북한이 어떻게 소설처럼 핵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만들고,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 무기 기술은 아주 고급 기술이 아니라, 이미 소련에서 60년대 만든 것이고, 그래서 북한이 만든다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 북한은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3백만~4백만명이 굶어 죽어도 그 개발은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북유엔제재를 강경하게 할 수록 북한은 자기 정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끝까지 핵을 개발할 것이고, 만약 미국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북한은 그것을 전파할 것입니다. 미국을 간접적으로 위협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 결국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네,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만든 핵과 미사일로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개선문제를 제기하고, 대북정보유입의 당위성을 남한 정부에 납득시켜야 한다는 것이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한 부총재: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