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언론 뒤짚어 보기: 공개처형도 교양방법인가?


2006.08.25

국제적인 고립 속에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북한당국이 계급독재의 채찍을 더 세게 휘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17일자는 "국가의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것은 공민의 의무"라는 논평에서 "사회주의 법은 당과 수령을 옹호 보위하며 원수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 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위하는 계급의 무기, 혁명의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책동이 악랄해지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법을 강화하고, 준법기풍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발을 맞추어 '공개재판'을 합당화하는 주장도 나왔는데, 김일성종합대학 학보2월호는 "공개재판은 군중을 교양하고 각성시키는데 매우 큰 작용을 한다"며 "공개재판은 범죄자와 그의 가족, 친척들은 물론 군중들에게 법과 규정을 어기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강한 자극을 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성한 대학가에서까지 주민들을 공개 처형할 것을 교육하고, '즉시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배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개재판은 공개처형을 의미하지요.

이렇듯 공개처형을 다시 들고 나오는 배경은 현재 국제적인 고립에 직면한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체제유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계급독재의 칼을 뽑아 드는 것이 독재국가들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에도 북한은 나라 곳곳에서 총소리를 울렸지요.

식량난이 가증되면서 먹고 살기 위해 주민들은 석탄배낭을 지고 도시로 팔러 다니다 못해 할 수 없이 공장물건을 훔쳐 팔고, 농장 밭에 들어가 옥수수를 훔쳐다 끓여 먹었지요.

굶어 죽은 사람들을 보며 "어디 가서 도둑질이라도 해서 먹고 살지 죽기는 왜 죽나?"며 머저리로 취급 당하던 시절, 도둑질이라도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라고 법의 몽둥이는 용서하지 않았지요.

전력선 및 통신선 절단 등 과거 법 조항에 없던 범죄가 나타나자 당국은 부칙 '49조'라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범죄에 관여한 주민들을 일괄 사형했지요. 그 중에는 노인을 강탈해 현금 120원을 빼앗고 사형당한 10대의 소년도 있었고, 농장 탈곡장을 털어 옥수수를 훔쳐갔던 주민들도 무리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요.

보안서(남한 경찰해당) 출신 한 탈북자의 말에 의하면 97년부터 "매해 2000명씩 사형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부적으로 하달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90년대는 총소리를 울려 공포감을 조성해 체제를 유지하려는 당국과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주민들간 사투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죽기내기로 훔쳐먹고 살았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기 좋아하고, 나라가 망하기를 바래 국가물건을 훔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나라의 경제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나가야 쌀을 주는가, 돈을 주는가? 그렇다고 국가에서 먹을 것을 주는가.

사람이 물과 공기만 먹고 살수 없는 노릇인데, 거기에 혹독한 법까지 들씌우니, 죽어나는 사람들은 인민들 밖에 없습니다.

남한에는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 없습니다. 큰 백화점이나, 자하상점에서 물건을 팔다가도 그물만 씌워놓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누가 하나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너무도 많아 사람들이 욕심이 없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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