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북중조약 기념 행사 7년만에 대표단”

앵커: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중국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북한이 7년 만에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

당·정 대표단과 함께 중국 공식 방문을 시작한 박 총리는 오는 12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11일 열리는 조약 체결 기념행사 등에 참석합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전날 기자설명회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 정부 초청으로 박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올해 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양측이 성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북중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북중조약 체결 기념행사를 계기로는 7년 만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이라며,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장윤정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북중우호조약 체결 기념행사 관련돼서 대표단 파견은 7년 만입니다. 이전에도 방중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2011년에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이 방중을 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방중한 지난 2011년과 비교할 때 이번 대표단의 격이 더 높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조약 체결 58주년 기념행사엔 김성남 당시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국제부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통일부는 “북중이 6월 정상회담에서 65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면서 관련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주재한 당 중앙군사위 제9기 제1차 확대회의를 통해 대남·해외 정보수집 및 공작 기구인 ‘정찰정보총국’ 기능을 키우고 나선 데 대해선 “기존 정찰총국을 확대 개편한 기구로 추정한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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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몽골, 대북대화 재개 역할 뜻 밝혀”

이런 가운데 한국 청와대는 전날 열린 몽고와의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말입니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실현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몽골은 북한과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남북 관계 개선 및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2026년 7월 9일,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오흐나깅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서명식 후 악수를 하고 있다.
2026년 7월 9일,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오흐나깅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서명식 후 악수를 하고 있다. 2026년 7월 9일,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오흐나깅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서명식 후 악수를 하고 있다. (AFP)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양국 공동 이익이란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상회담 뒤 발표된 공동언론발표문에선 앞선 이 대통령 인터뷰와 달리 ‘비핵화’ 대신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란 표현만 담긴 것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와 북핵 문제도 다뤄졌다”며 전체적인 논의 내용을 봐 달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조총련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개정안이 “국적과 무관하게 국외단체 구성원을 북한주민으로 간주해 한국 국민의 해외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법적 부담이 발생하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실효성을 발휘하기 힘든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해 교류협력 촉진에 기여하고자 했다는 설명입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개정 취지와 변화된 정책환경, 다양한 민간교류 지원, 민간 자율성 확대라는 국정과제 등을 고려할 때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법 도입 당시와 비교할 때 조총련의 규모·구성원·성격이 달라졌고, 조총련 구성원 가운데 한국 국적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다 친북 성향 수준도 개인별로 달라 일괄적인 북한주민 간주는 과도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해 조총련 구성원을 북한주민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 조총련 인사를 만나거나 협력 사업을 하려면 북한주민 접촉 신고제도 규정대로 신고서를 미리 통일부에 제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전 신고를 할 수 없었다면 사후 신고를 해야 과태료나 벌금 부과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