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호주) 정부가 북한 국적 개인 2명과 북한 관련 정보기술(IT) 기업 2곳을 자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호주 외교부가 22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독자 제재 규정 2011′ 관련 개정 문서에 따르면 페니 웡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대상 개인·단체 및 입국 금지 대상자 개정 규정 제1호(2026년)’를 제정했다. 이 조치는 개정 문서가 등록된 다음 날 발효하도록 규정됐다.
신규 제재 대상 개인은 유푸웅(YU Pu Ung)과 심현섭(SIM Hyon Sop)이다. 호주 정부는 이들의 이름과 별칭, 신원정보를 제재 목록에 구체적으로 밝혔다.
유푸웅은 ‘유부웅’(YU Bu Ung), ‘미스터 오’(Mr O)라는 이름으로도 등재됐다. 생년월일은 1966년 9월 16일이며, 여권번호는 PS927320340이다.
심현섭은 ‘알리 심’(Ali SIM), ‘심하진’(SIM Hajim) 등의 이름으로도 기재됐다. 1983년 11월 25일 평양에서 태어난 것으로 명시됐으며, 여권번호는 109484100이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기업은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Korea Mangyondae Computer Technology Company)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Chinyong Information Technology Cooperation Company)이다.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의 주소는 북한 송흥동으로 기재됐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진영 IT 협력회사’(Jinyong IT Cooperation Company)라는 명칭도 사용하는 것으로 등재됐다.
이번 개정은 호주가 ‘독자 제재 규정 2011′에 근거해 운영하는 대북 제재 목록에 개인 2명과 단체 2곳을 추가한 것이다.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제재 대상 북한 단체·개인들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성 IT 인력을 활용하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도 제재한 개인 및 단체
이번에 호주의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기관들은 모두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다.
유푸웅(유부웅)은 압록강개발은행 중국 선양 대표로 중국 선양에 기반을 두고 활동해 온 북한 측 금융·물류 중계 담당 인물로,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자금세탁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물자를 조달한 혐의 등으로 2024년 3월 한미가 공동으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또 심현섭은 중국 단둥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세탁하고 위장 취업한 북한 IT 노동자들의 임금을 모아 관리하다가 2016년 유엔과 2023년 4월 미국의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지난해 11월 해외 IT 노동자들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 위장 취업, 사이버 범죄를 통한 자금 세탁 등에 연계된 조력 기관으로 판단해 특별제재대상(SDN)에 추가했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는 북한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해 왔고, 한미 양국은 지난해 5월 23일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를 제재한 바 있다.
앞서 호주 외교통상부는 지난 7월31일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등 11개국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 정보기술 인력의 해외 취업을 통한 자금 조달 문제를 경고하는 주의보를 발표한 바 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북한 정보기술 인력은 외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뒤 온라인 구인 구직 플랫폼 등을 통해 원격 일자리를 얻고, 급여를 북한 내 관련 기관에 송금한다. 이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과 대리 계정을 이용하거나 인공지능 기술로 신원을 감추는 수법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 정부는 이들의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이용될 수 있으며, 기업의 정보 유출과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보안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에디터 이용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