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국경지역서 소규모 마약 거래 계속

지난해 북한 당국이나 북한인이 연루된 대규모 마약 거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미국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2009.02.27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소규모 마약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는 있으며, 특히 북한과 중국 국경지역은 북한인이 연루된 마약 거래가 보고되는 유일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법 시행을 통해 중국과 인접한 국경 지대에서 마약 거래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 예로 지난해 3월 북한 당국이 300그램이 넘는 마약을 소지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한 사실을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외화벌이를 위해 불법으로 아편을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러한 불법 재배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지난 몇 년간 북한이 연루된 마약 거래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2년 북한에서 제조한 메탐페타민이 일본과 대만으로 대규모로 밀수된 사례가 있지만, 그 뒤로 북한과 명확히 연루돼 대규모로 마약이 압수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이 국가 차원에서 마약 거래를 중단했거나 혹은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만든 위조 담배가 계속 유통되고 있다면서, 이는 위조 담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단속이 느슨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당국이 위험한 마약 거래를 하지 않는 대신에 이익이 많이 남는 위조 담배를 외화벌이 수입원으로 대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국무부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1988년 유엔마약협정을 비롯한 일련의 마약 규제에 관한 국제 협정의 서명국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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