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당국이 일부 해안지역 주민들이 허가없이바다로 나갔다가 조난을 당해 사망하거나 행불자가 되는 사고가 늘어나자 비법적인 출어 단속에 나섰다고 현지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이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2일“중앙에서 이달 초 각 지역당위원회에 주민들이 물고기 잡이를 위해 비법적으로 바다에 나갔다가 행불 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대책마련을 지시했다”면서“앞으로 해안지역 주민들이 비법적으로 고기잡이를 나가는 현상과 관련해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청진시의 경우 올해에만 물고기 잡이를 위해 바다에 나갔다가 사망했거나 돌아오지 못해 행불자로 처리된 주민들이 50~60명에 달한다”면서“이 중에서 항만당국의 허가없이 비법적으로 바다에 나갔다 사고를 당해 행불된 사람들이 절반을 넘고 있어 중앙에서 이에 대한 통제와 대책마련을 지시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안전부,보위부 등 사법기관에서는 이달 초부터 수산부업기지와 외화벌이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과 선원들의 바다출입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요해(파악)에 착수했다”면서“개인의 배를 기관명의로 등록해주었거나 기관에 소속된 배를 개인들에게 빌려준 기관의 책임일군들에 대해서는 명의 대여 과정을 조사해 비리가 발견될 경우 당적,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지시문에는 앞으로 수산부업 및 외화벌이 기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관들은 소속 선박과 선원들에 대한 바다출입을 엄격히 통제장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개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개인의 선박을 기관명의로 등록해주거나 기관 소속 배를 개인들에게 빌려주어 바다에 비법적으로 출입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해산 등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이번 지시문에는 사법기관들이 개별적 주민들이 배를 만들어 수산사업소나 외화벌이 사업소 명의로 등록하고 비법적인 돈벌이에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배를 몰수처리하도록 되어있다”면서 “해안경비대의 경우, 주민들로 부터 뇌물을 받고 비법적으로 바다에 출입 시킬 경우에는 본인은 물론 해당 지휘관도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이번에 중앙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라 어민들의 바다출입에 대한 검열이 매우 엄격해졌다”면서 “앞으로는 해안경비부대들과 안전,보위 기관들이 해상감독기관이 발급한 배등록증, 운항증서를 비롯해 항해에 필요한 기재들이 원만히(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배들에 대해서는 바다출입을 불허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지금부터는 과거와 같이 해안경비대나 안전, 보위 기관 성원, 수산사업소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고기잡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서“코로나 사태 속에서 개별적인 고기잡이로 그나마 생계를 유지해오던 어민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주민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무조건 강압적인 통제와 단속으로 처벌한다는 경고만 남발하고 생계난에 허덕이는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않는 당국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이명철,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