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인권보고서 "식량• 의료문제 심각"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0.10.20
2010.10.20
MC: 유엔의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합니다.
지난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선출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을 지낸 인권 정치인 출신으로 2011년 6월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22일 유엔 총회에 보고할 내용은 지난 9월 2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명의로 제출된 ‘북한의 인권 상황’ 연례 보고서로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8월까지 1년 동안의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을 소개한 뒤 북한에 인권개선을 위한 조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는 식량 부족과 의료 체계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식량과 식수를 확보하고 하수 시설 확충과 의료 체계 보완을 위해 정부예산을 우선 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의 ‘2010 인도주의 행동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1년 전보다 18%가량 줄어들 전망이며 특히, 모금부족으로 국제구호기구의 식량원조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다면서 임산부와 5세 이하 어린이 등 취약층이 심각한 굶주림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에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보편적 정례검토(NPR)를 통해 북한에 권고한 인권 개선안들을 이행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며 자유롭게 조사하도록 협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아직 서명하지 않은 인종차별 근절을 위한 국제조약, 고문금지조약, 국제이주노동자보호조약, 장애인권리장전 등 인권과 관련한 국제법의 조인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인접 국가들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야 한다면서 유엔 난민기구(UNHCR)와 같은 난민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합니다.
지난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선출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을 지낸 인권 정치인 출신으로 2011년 6월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22일 유엔 총회에 보고할 내용은 지난 9월 24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명의로 제출된 ‘북한의 인권 상황’ 연례 보고서로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8월까지 1년 동안의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고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을 소개한 뒤 북한에 인권개선을 위한 조처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는 식량 부족과 의료 체계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식량과 식수를 확보하고 하수 시설 확충과 의료 체계 보완을 위해 정부예산을 우선 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의 ‘2010 인도주의 행동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1년 전보다 18%가량 줄어들 전망이며 특히, 모금부족으로 국제구호기구의 식량원조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다면서 임산부와 5세 이하 어린이 등 취약층이 심각한 굶주림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에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보편적 정례검토(NPR)를 통해 북한에 권고한 인권 개선안들을 이행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며 자유롭게 조사하도록 협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아직 서명하지 않은 인종차별 근절을 위한 국제조약, 고문금지조약, 국제이주노동자보호조약, 장애인권리장전 등 인권과 관련한 국제법의 조인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인접 국가들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도와야 한다면서 유엔 난민기구(UNHCR)와 같은 난민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