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진실화해위는 북한에 납치됐다가 1970년 전후 한국으로 돌아온 어부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 측은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납북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3일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기 진실화해위 출범 이후 첫 번째 직권조사 결정입니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조업 중 북한 경비정 등에 의해 납치되거나 방향을 잃고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어부들이 경찰, 군, 정보기관에 의해 불법적인 심문을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조사는 1965년부터 1972년 사이 귀환한 어부 중 진실규명을 신청한 39건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직권조사 대상은 총 982명, 어선은 109척입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불이익을 우려해 신청을 꺼린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진실화해위는 귀환한 어부들이 합동심문반에 의해 불법적인 구금 상태에서 심문을 받았고 가족들까지 수개월에서 수년동안 이어진 수사기관의 사찰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납북된 어부는 대략 3,600명, 어선은 총 459척에 달합니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는 총 17건의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했고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건설호 등 4건의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조사”라며 “진실화해위는 한국으로 돌아온 이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과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마땅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표는 “납북자 가족들과 협의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한 이후 오는 6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공식 (미귀환) 납북자 516명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무슨 피해가 있었는지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요청할 겁니다. 6월경에 요청을 해볼까 합니다.
6.25전쟁 이후 납북된 사람은 총 3,835명이며 이중 아직 한국으로 귀환하지 못한 납북자는 516명입니다.
북한은 수십년 째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