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바이든 행정부에 ‘북 인권’ 관심 제고”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1.01.05
“대북전단금지법, 바이든 행정부에 ‘북 인권’ 관심 제고” 미주리대학 송벽 작가 작품 토론회에서 송벽 작가(좌)와 그의 작품을 들고 있는 그레이튼스 박사(우).
/그레이튼스 박사 제공

앵커: 오늘은 미국 미주리대학 한국학연구소 공동소장을 지낸 텍사스대학 오스틴 캠퍼스의 시나 그레이튼스(Sheena Greitens)박사로부터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나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해 대북전단금지법으로도 알려졌는데요.

그레이튼스 박사: 저는 이 법 제정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정보유입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하는 이 법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동적 민주주의 체제’(vibrant democratic system)라는 한국의 가장 커다란 자산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남북한 관계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의 장애물은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 받은 탈북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입니다.

기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레이튼스 박사: 간단히 대북 전단법이라고 말하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USB 등) 다양한 수단의 대북 정보 유입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현대사회 어디서도 유례가 없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뿐 아니라 이 같은 인권 유린의 피해자인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일 탈북민의 대북 송금까지 제약한다면, 북한 일반 주민들이 정권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북한 사회를 아래로부터 변화시킬 기회를 잃게 되죠. 미국에서는 대북 접근법에 있어서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잠재적으로 한국과 차기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왜 그렇게 보시나요?

그레이튼스 박사: 미국 의회는 2004년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북한인권법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제재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에 따라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인권 증진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이던)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은 북한인권법 통과 당시 상원의원으로 이를 지지했고 북한인권특사직 신설 논의에도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도 재가입해 인권문제에 있어 다국적 협력에 나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그가 취임 후 코로나19 등 미국 국내 문제에 집중하더라도 북한인권문제를 등한시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의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자: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달 한국 문재인 행정부와 국회 내 그의 동지들이 한국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무관용을 보이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117대 회기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는데요.

그레이튼스 박사: 정책 분석가로서 한국의 법 제정에 개입할 수 없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전 세계 주민에게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부인한다면 한국은 세계민주주의공동체에서 스스로 탈퇴하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법의 시행 전에 처벌 규정 등 모호한 부분들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인 한국과 관련 대화에 나설 것으로 봅니다. (미국 의회) 청문회는 대북 라디오 방송과 대북 정보 유입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지원 등 미국이 탈북민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어떤 정책을 더 보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대북전단법 문제는 코로나19 등 미국내 문제로 뒷전에 밀릴 수 있던 북한 인권문제를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올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앵커: 미국 텍사스대학 오스틴 캠퍼스의 시나 그레이튼스 박사로부터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 봤습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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