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위 관리 “북 핵선제공격 법령, 핵 비확산 원칙 위배”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4.03.13
미 고위 관리 “북 핵선제공격 법령, 핵 비확산 원칙 위배” 미 국가핵안보국의 프랭크 로즈 부국장이 13일 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핵 억제력 발휘’라는 주제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동영상 캡쳐

앵커: 미 국가핵안보국 고위관리가 비핵 국가를 향해 핵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북한의 법령은 핵 비확산 원칙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가핵안보국(NNSA)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핵무기 개발 총괄 기관으로 6,000여기 미 전략 및 전술핵무기를 관리하고 전 세계 대량살상무기 위험 감소와 국제 핵안보와 비핵화 촉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핵안보국의 프랭크 로즈 부국장은 13일 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핵 억제력 발휘라는 주제의 간담회에서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미국이 직면한 핵위협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로즈 부국장은 북한은 핵무기 비축량과 다양한 운반 능력을 확대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재개하는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22년에는 92차례 미사일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즈 부국장: 또한 김정은은 비핵 국가를 향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핵비확산조약(NPT) 원칙과 극명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앞서 북한은 2022년 9월 새 핵무력 정책법령을 채택했는데 법령 6조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북한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감행 혹은 임박 둘째,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 감행 혹은 임박 셋째,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감행 혹은 임박 넷째, 유사시 전쟁 주도권 장악 등 작전상 필요 다섯째, 국가 존립, 인민 생명에 파국적 위기 초래 등입니다.

이는 북한을 향한 공격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박 징후'만으로 핵을 쓸 수 있도록 해 선제 핵공격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로즈 부국장은 이어 미국의 핵억제력은 북핵과 같은 위협에 대응하고 억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14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프레임워크(Framework) 문서 , 한미 핵협의그룹 내용의 틀을 잡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향후 한미 핵협의그룹이 기존 백악관 및 한국 대통령실의 국가안보회의에서 양국의 국방부가 주도하고 설립 배경, 구성, 참여, 기능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결과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 양국 공동의 핵과 전략 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협의체입니다.

한미 양국은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즉 지침을 만들고 이를 통해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적인 '핵우산'을 보유했고 러시아에 핵과 관련해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푸틴 대통령의 이 말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13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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