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은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약칭 COI를 설립한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과 함께 캐나다의 지난 10년간 북한인권 활동을 조명해드립니다.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의 뉴욕을 비롯한 한국, 스위스의 제네바 등에서는 최근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된지 10년이 되는 날을 맞아 지난 기간 북한인권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 하는 여러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광범위 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하여 사상 처음으로 지난 2013년 유엔이사회에서 만장일치의 투표로 설치가 의결되었습니다.

1년동안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372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 보고서는 방대한 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에 근거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가 국제 형사법상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이 조사위원회를 설립한 사례는 북한을 포함해 리비아, 가자분쟁, 남수단 사태 등 모두 12개였는데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분쟁이나 전시 지역이 아닌 평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다뤘다는 점에서 특별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국제사회가 북한시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권고 했으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야 하며 안보리의 권한 하에서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는 2014년 3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같은 해 12월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정식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논의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로 북한에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할 수 있는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례로 지난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이 창설되어 한국전쟁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 참전이 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국제사회는 R2P 즉 보호책임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인권에 나설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해졌는데요. 한마디로 북한에서 벌어지는 반인도범죄 행위에 대해 외부 세계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방조행위로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발표됨으로써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관계 차원을 벗어나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책임으로 각인되었습니다.
COI 보고서가 나온 후 2015년 캐나다 의회에서는 북한인권 청문회가 열렸고 2016년에는 제 10회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가 토론토에서 열렸습니다.
이 국제회의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열린 북한인권 국제회으로 남한의 대표적인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캐나다의 인권단체들과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COI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도 캐나다에서는 일찍부터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지난 2011년 2월 캐나다는 인권신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존 디펜베이커 전 캐나다 수상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 1회 디펜베이커 인권상 단체부분 상을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에 수여했습니다.
같은 해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는 북한정치범 18호 수용소의 생존자인 김혜숙씨를 만나 캐나다가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표명했습니다.
캐나다 동포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캐나다 의회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데 대한 청원운동이 벌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캐나다 연방의회 자유당 소속 어원 커틀러 의원은 캐나다 정부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 했으며 여기에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북한의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상황과 탈북자 실태 등을 감시, 보고 하는 북한인권대사직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탈북민 사회에서도 북한인권을 알리는 활동을 활발히 벌였는데요. 캐나다 탈북민총연합회는 지난 2016년 캐나다 토론토 시청에서 한국전쟁을 기념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사진 전시회를 열어 많은 사람이 이곳을 다녀갔고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북한실태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진행 장소연, 에디터 이진서, 웹담당 이경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