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원조”...조약 전문공개
서울 - 홍승욱 hongs@rfa.org
2024.06.19
2024.06.19
연합뉴스
북한 관영매체는 20일 북한과 러시아 양국이 전날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양국 가운데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