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원조”...조약 전문공개

서울 - 홍승욱 hongs@rfa.org
2024.06.19
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원조”...조약 전문공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연합뉴스

북한 관영매체는 20일 북한과 러시아 양국이 전날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대한 조약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양국 가운데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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