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극심한 식량난 극복을 위해 전 사회적인 식량 절약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술풍(잦은 음주 분위기)과 밀주행위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기업소 행정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은 25일 “술풍과 밀주행위를 철저히 없앨데 대한 중앙의 지시가 포치(전달)되었다”며 “술풍과 밀주행위를 강성국가 건설과 인민생활에 저해를 주는 엄중한 범죄행위로 보고 강한 단속을 벌일 데 대한 내용이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술풍과 먹자판, 밀주행위 근절을 강조하는 중앙의 지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지시문은 당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술풍과 밀주행위를 없앨 데 대해 강조하고 전 사회적인 투쟁도 많이 벌였으나 여전히 술풍과 밀주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지시문은 전국에 만연하고 있는 술풍과 밀주행위를 사람들을 안일하게 만들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나라의 긴장한 식량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했다”며 “이전에는 관혼상제를 비롯한 낡은 인습으로 식량이 낭비되었다면 지금은 술풍과 밀주행위로 인해 식량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지시문은 술풍이 난무한 현 상황도 지적했다”며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국가재산을 파괴하고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술을 마신 운전수가 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단속되는 현상도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지시문은 전국이 당의 결정 관철을 위해 들끓는 시기에 대낮에 길거리 구석구석에서 술을 마시거나 여행자들이 열차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예사로운 일로 되고 있다”며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와 식량 절약을 위해 술풍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일 것을 독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술풍이 개별적 주민들의 범위를 벗어나 각 공장 기업소에서도 일상화되고 있는문제도 지적했다”며 “농촌지원과 같은 외부작업을 할 때 공장 간부들이 노동자들의 사기를 돋군다며 술을 가지고 나가 점심시간을 술판으로 만든다면서 간부들부터 술풍을 조장하지 말 데 대해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 요청)도 “최근 술풍과 밀주행위를 없앨 데 대한 중앙의 지시에 따라 여러 형식의 사상교양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주 기업소 아침 조회 때 초급 당비서가 농사를 잘 짓는 것과 함께 식량을 낭비하는 술풍과 밀주행위를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당의 방침을 전달했다”며 “지배인도 농촌동원, 철도지원, 도로공사 등 외부작업을 나갈 때 기업소가 술을 보장해주던 관례를 없앤다는 것을 선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술풍과 밀주행위를 근절할 데 대한 내용의 강연회도 진행되었다”며 “강연회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있어도 밥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면서 밀주행위가 막대한 식량을 낭비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강연회는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흐리는 술풍과 식량 낭비의 결정판인 밀주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한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앞으로 단속에 걸리면 공화국 형법 제154조, 행정처벌법 제314조에 의해 엄중성 정도에 따라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술풍과 밀주행위 처벌에 관한 형법 내용은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사안이 크게 엄중하지 않으면 최고 형량보다는 낮은 처벌이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좀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도로 알려졌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