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출입국사무부’ 이전으로 화교들에 편의제공

서울-김지은 xallsl@rfa.org
2019.06.13
nk_china_bridge_b 사진은 중국 투먼~북한 남양간 국경다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 함경북도 당국이 화교들을 위한 업무공간인 ‘출입국 사무부’를 청진시 중심가에 신축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출입국사무부’의 이전은 그동안 당국의 부당한 간섭과 대우로 위축되었던 화교사회의 입지가 달라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현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0일 “화교들이 이용하는 ‘도 출입국사무부’가 도시 중심으로 신축 이전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청진시 중심지역의 김부자 태양광장인근에 ‘도 출입국사무부’가 단독 건물을 지어 이전하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지금까지 중국 화교들은 각종 민원서류나 여권,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 출입국사무부’을 찾아가 처리해왔다”면서 “하지만 화교 관련 허가 업무는 모두 보위부 산하 반탐과 소속 ‘외사처’ 관할이어서 ‘도 출입국사무부’도 보위부건물내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화교들은 여권이나 비자 문제로 ‘출입국사무부’에 찾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도보위부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보위부 정문에서부터 삼엄한 분위기로 보위원들이 신분을 확인하면서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화교들은 위압감으로 인해 위축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화교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위부 감찰 대상자로 분류되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요즘도 도 보위국은 일부 화교들에 대해 걸핏하면 집중조사를 이유로 연행하거나 구류처분을 하는 사례가 잦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화교들은 끊임없이 도 보위국의 지시와 행동지침을 받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처벌을 감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과도한 뇌물을 요구해 화교들은 보위부 간부들의 ‘돈줄’로 불리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11일 “요즘 청진시 화교들속에서 ‘도출입국사무부’ 이전문제가 화제로 되고 있다”며 “청진시 포항구역 남강동 태양광장인근에 건물을 신축해 이전하는 것은 ‘도 출입국사무부’를 보위부로부터 분리하려는 신호라며 이를 반기는 분위기”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런데 도에서는 ‘출입국사무부’의 신축에 드는 비용을 도내 화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면서 “말로는 성의껏 건축비용을 내라고 하지만 인민폐 수천 위안은 부담해야 하는 분위기라서 화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화교들이 ‘출입국사무부’의 건축비용을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 향후 화교들에 대한 여권과 비자발급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면서 “보통 화교 한 가족이 인민폐 5천위안(한화 100만원)정도 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큰 장사를 하는 화교들은 수만 위안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출입국사무부가 도 소재지의 중심가, 그것도 태양 광장 주변에 단독건물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화교들에 대한 당국의 대우가 달라질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화교들은 비록 수천 위안에서 수만 위안에 달하는 신축 부담금을 떠안더라도 화교사회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가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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