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계, 사유재산 보호 개헌 추진


2002.03.01

중국 기업가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가 헌법상의 사유재산 보호 명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2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날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가 사유재산 보호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으며 3일 개막되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사유재산 보호 문제를 발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헌법 개정 제안서에서 '사유재산 보호 문제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일부 민간 기업체들의 장래가 불분명해지며 이는 또한 사회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헌법 제12조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 불가침하다'고 규정하고 단체나 개인에 대해 어떤 이유로도 국유재산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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