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서 탈북 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하는 대안학교가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서 4월20일 개교식을 했습니다. 대안학교의 정식 인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에서 알아봤습니다.
남한에서 일반학교라 하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운영이 되는 제도권의 학교를 말합니다. 이 법에 근거해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모든 과정을 정상으로 마친다고 할 때 나이가 만으로 19세가 됩니다.
반면 대안학교는 정부 지원이나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학력인정이 안 됩니다. 대안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과정을 모두 이수해도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인 검정고시를 봐서 학력인정을 받아야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남한 교육과학기술부 양미숙 연구사가 말하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의 필요성부터 들어봅니다.
양미숙: 나이가 적정 연령기에 있는 아이들 특히 초등과정의 아이들이 남한에 입국해서 정규학교에 입학해서 한국 학생들과 통합교육을 받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학생, 고등학교 시기에 입국하는 학생에겐 학력 인정 대안 학교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남한에서 탈북자는 모두 대안학교에 가는구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대안학교란 학업을 중단했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이나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적성 개발 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이번에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탈북자들만 다니는 대안학교가 정부의 인가를 받아 검정고시라는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고 학교에서 주는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오남범 선생님입니다.
오남범: 임대 조항이 생겨서 학교를 설립하기 쉽게 된 것입니다. 학교는 임대로 안 됩니다.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땅과 건물을 소유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탈북청소년을 위해선 임대로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법 개정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건물이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그 인근에 체육장 대용 시설이 있어 사용할 수 있다면 학교 인가를 내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안학교에 대한 시설 면적의 규제가 완화된 것뿐 아니라 선생님의 배치 기준과 설립 여건도 일반학교 보다 쉬워졌습니다.
오남범: 선생님은 규정은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2명으로 교사를 둬서 교직원 배치 기준도 상당히 완화됐고 교육과정도 일반 학교보다는 수월하게 돼 있습니다. 국어나 사회 교과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다른 것은 교과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과정상 수업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만 하면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학생이 수업을 받는 교과 과정은 국어와 역사가 포함된 사회 과목은 꼭 해야 하지만 제도권의 학교와 똑같이 수업 일정을 부과하진 않았습니다. 탈북 청소년은 대안학교에서 기존에 받던 수업과 필수 과목을 합해 일정 기준만 넘으면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인가받은 대안학교의 교사가 됩니다. 단 전문대학 졸업 이상자로 교원 자격증은 없지만 교과 과목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산학겸임교사라고 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교육시설로 서울에 있는 여명학교 우기섭 교장입니다.
우기섭: 우리가 학력인정 대안학교로는 최초로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대안학교로 인가받은 곳은 몇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학력인정까지 해주면서 대안학교 인가를 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사립학교 법에 의한 지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남한에는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비인가 학교인 탈북자 대안학교가 4 곳이 있습니다. 2곳은 서울, 2곳은 의정부와 천안으로 역시 수도권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명학교는 2004년 9월 수업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정식학교 인가를 받았습니다.
보통 탈북자 대안학교의 규모는 일반 학교의 10분의 1 이하입니다. 보통 전체 학생 수가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명학교도 사정은 같습니다.
우기섭: 전임교사가 13명, 강사가 14명 해서 27명의 교사진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현재 45명인데 인가받은 것이 50명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학생의 연령이 만 17세에서 25세까지입니다. 학생 평균 연령은 22- 23세입니다.
그동안 대안학교인 여명학교가 정식학교 인가받는 일을 추진했던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의 말입니다.
조명숙: 검정고시 하니까 어차피 2년 걸리더라고요. 차라리 3년 해서 졸업장 주니까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 사회 적응에 더 치중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북한과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고 남한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초등, 중등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교육을 할 때 이때 목표는 생활 습관 즉 생활도덕, 윤리, 규범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초등학교 과정의 목표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규율이 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3년 과정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겁니다.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제도권의 정규 고등학교는 입학 당시 연령이 만 25세 그리고 대학과정은 만 35세까지 정부가 탈북자의 등록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 교감은 여명학교가 정식 학교로 인가를 받으면서 탈북 학생이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명숙: 학력인정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이 그 전에는 학비를 저희가 학생에게 받았습니다. 학교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인가를 받으면 정부가 학비를 내게 됩니다. 또 생계비 즉 보건복지부에서 한 달에 37만 원 정도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이 아파트 관리비도 내고 생활합니다. 학력인정을 못 받는 학교에 다니면 지방자치제에 따라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인정 받는 학교 다니면 의무적으로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 한텐 학력인정 받아서 안정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해주는 통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명학교와 달리 다른 모든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가 정부 인가를 받기 위해 애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한에서 제일 먼저 탈북자 대안학교로 시작한 '셋넷학교'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대안학교는 탈북 청소년이 제도권의 학교로 옮겨갈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지 대안학교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정식학교가 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셋넷학교 박상영 대표입니다.
박상영: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은 제도권에서 공부하면 되고요. 우리 학교가 만들어진 이유는 자연 연령과 학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진겁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이 20살이 대부분 넘습니다. 제일 나이 어린 아이가 18살입니다. 저희가 인가를 받으면 오갈 대가 없게 됩니다. 22살 넘은 아이가 여기서 3년 동안 공부해 졸업장을 받는다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총 6년 과정을 보통 2년 정도에 마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른 수업도 병행하기 때문에 입시 위주의 제도권 교육이 아닌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 다니길 원하는 탈북자는 연령제한 없이 자신이 원하는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학비 지원을 받고자 할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년 과정의 대안학교가 고등학교 정식인가를 받으면 그 과정을 일반학교처럼 3년으로 해야합니다. 물론 조기 졸업과 진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 2년 만에 마칠 수도 있지만 이를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오늘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의 인가'와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