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상황 진전 없이 미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인권법 위반” - 호로위츠


2005.09.19

미국의 보수적인 민간 연구소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19일 북한 인권상황의 진전이 없는데도 북한의 핵 폐기를 이유로 미국이 대북 경제지원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발효된 북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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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의 마이클 호로위츠(Michael Horowitz) 선임연구원 - www.hudson.org

이번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인권개선과 관련한 언급은 없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검증가능하게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과 미국은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각자의 정책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는 문구가 있을 뿐입니다.

또 미국은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또 지난해 미 북한인권법 제정에 깊이 관여한 미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우선 합의문의 구체적 내용이 매우 모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어 만약 북한 인권상황의 아무런 개선 없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는 북한인권법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orowitz: If the U.S. in any way promising economic assistance to North Korea without any human rights progress it would be a violation of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북한인권법에는 미국이 북한 정권에 대해 지원을 할 경우 이를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계속 중요한 안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 의회의 입장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과 비인도적 지원의 조건이 제시돼 있습니다.

인도적인 대북 식량지원 등은 그 투명성 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에너지 지원 등 비인도적인 대북 지원은 북한 주민에 대한 종교의 자유 부여와 강제노동수용소 체제 개혁 등 북한의 인권 상황 증진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이 미 의회의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부시 행정부도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앞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던 바 있습니다. 지난 12일 라이스 장관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이를 검증받는다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해 북한 인권문제 거론을 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듣기 싫어한다고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전 세계 인권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미국에게 북한만이 예외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앞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도 지난 9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베이징으로 떠나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어떤 나라가 국제사회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인권문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Christopher Hill: It's very important element in join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힐 차관보는 앞으로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는 물론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힐 차관보는 미 의회 청문회 등에 출석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북한과 미국의 외교관계 정상화에 앞서 북한 인권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단순히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워싱턴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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